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 준 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 준 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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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지적지적지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
지적지적지적지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지적지적지적지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토지등급토지등급토지등급토지등급
농지등급농지등급농지등급농지등급
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상대방
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변동상황
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관리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액증액증액증액증액증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
년월일년월일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건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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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
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년도년도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
건축가격건축가격건축가격건축가격건축가격
구 조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지급종류지급종류지급종류
구 조종 수종 수종 수종 수단면적단면적단면적단면적단면적단면적단면적단면적
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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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액증액증액증액증액증액증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
년월일년월일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공유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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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명칭명칭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유지관리추가상황
명칭명칭명칭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현황및 실 태년도년도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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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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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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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및실태현황및실태현황및실태현황및실태현황및실태현황및실태현황및실태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식재 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식재 상황본 수본 수본 수본 수
식재 상황면 적면 적면 적면 적
식재 상황식 재 자식 재 자식 재 자식 재 자
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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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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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증감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액증액증액증액증액증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
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
년월일년월일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대조비고비고
(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공유재산관리대장 (선 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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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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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주요설비 및 구조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깊 이깊 이깊 이깊 이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
명 칭명 칭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넓 이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깊 이깊 이깊 이깊 이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등 록 년 월 일깊 이깊 이깊 이깊 이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착 수 년 월 일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속 력속 력속 력속 력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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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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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대부및사용현황
년월일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부속 서류부속 서류부속 서류
재 산재 산재 산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목지목부속 서류부속 서류부속 서류
재 산재 산재 산면 적면 적㎡㎡㎡가액가액가액가액부속 서류부속 서류부속 서류
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소 유 자소 유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유상무상무상무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증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년월일년월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특허권․ 기타권리)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취 득년월일년월일방법방법금액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부속 서류부속 서류부속 서류연 혁연 혁
종 목종 목취 득년월일년월일방법방법금액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부속 서류부속 서류부속 서류연 혁연 혁
종 목종 목취 득부속 서류부속 서류부속 서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취 득부속 서류부속 서류부속 서류연 혁연 혁
증 감 이동 상 황년월일년월일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문서 대호증감 사유증감 사유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동 상 황년월일년월일년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문서 대호증감 사유증감 사유수량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
증 감 이동 상 황
증 감 이동 상 황
증 감 이동 상 황
자 산 재 평 가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 차 액재평가 차 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자 산 재 평 가
자 산 재 평 가
자 산 재 평 가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
(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01.7.10) Code No :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회계명 : 명칭: (부동산 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주식등종류주식등종류주식등종류법 인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주당액면 금 액1주당액면 금 액1주당액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 인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주당액면 금 액1주당액면 금 액1주당액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 인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법 인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법 인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금 액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법 인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년월일년월일적요 (증감 사유)적요 (증감 사유)증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계원등)비고 (출자 계원등)기록기록대조
년월일년월일적요 (증감 사유)적요 (증감 사유)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계원등)비고 (출자 계원등)기록기록대조
Code No :Code No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명칭 : (부동산 신탁 수익권)명칭 : (부동산 신탁 수익권)명칭 : (부동산 신탁 수익권)명칭 : (부동산 신탁 수익권)명칭 : (부동산 신탁 수익권)명칭 : (부동산 신탁 수익권)명칭 : (부동산 신탁 수익권)명칭 : (부동산 신탁 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신 탁 종 류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산 관리관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탁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탁재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 탁 기 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요 (증감사유)증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기 타
재산의 표 시토지(건물)소재지
재산의 표 시지목(구조)면적(㎡)
사용자성 명연락처
사용자주 소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
취 득1. 매 입
취 득2. 교환으로 취득
취 득3. 기타 취득
처 분계
처 분4. 매 각
처 분5. 양 여
처 분6. 교환으로 처분
회 수분납급이 자납부기일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별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종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재 산 의 표 시재산 구분토지(건물)소재지지목 (구조)지목 (구조)지적(㎡)대부면적 (㎡)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경작, 주거, 기타경작, 주거, 기타대부료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조건대부조건대부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 소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 소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 소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 소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 소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 소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 소 나주시장 귀하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또는사정 가격(㎡당)매매실례또는사정 가격(㎡당)매매실례또는사정 가격(㎡당)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 정 정통기관사 정 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대상자①성명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대상자②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점유면적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소재지지 목지적(㎡)점유면적점유면적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산관리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제출⇒변상금 부과고지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지적(㎡)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비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2조․제39조․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나주시장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나 주 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나 주 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나 주 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나 주 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검 토검 토
↓
분 할 납 부 결 정분 할 납 부 결 정
↓
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 작성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 작성
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 작성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 변상금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 작성
위치도 시 동 번지도 시 동 번지도 시 동 번지도 시 동 번지도 시 동 번지
여건인구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여건명 (정규)
대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대지백만원
건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건물구 분본 건 물
건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건물구 조
건물건 축 년 도
건물내 용 년 도 (내용연한)
건물소 유 구 분
건물현 재 가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위치위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규모건물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계계계본관본관본관본관본관본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재 원 계 획재 원 계 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등청사매각등
재 원 계 획재 원 계 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주 요 자 재주 요 자 재계계목재샷시샷시샷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제
주 요 자 재주 요 자 재
신 축 단 비신 축 단 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
신 축 단 비신 축 단 비
제목추진일정추진상황
1. 부지확보 ∘매 입 ∘정 지 2. 건물신축 ∘설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 공 ∘내부시설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위치취득일자
면적대지대지구조조 층조 층
면적건물건물구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관사 현황소재지 및 번호
관사 현황구 조연면적 (㎡)
입 주 자 (직.성명)
입주년월일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나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7.10)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을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7.10)
시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9호서식) (신설 2001.7.10)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2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1.7.10. 개정 2009.6.30.)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본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 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7.10. 2009.6.30.,2016.01.11.)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 ○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제3조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갑”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대부기간이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갑의 재산을 사용함으로 발생한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여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16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대 부 자 (갑) 나 주 시 장 (인)
수대부자 (을) 성 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생 년 월 일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09. 6. 30.)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1.20.)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 천원)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삭제 2010.1.20.)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삭제 2010.1.20.)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동 가 번지 거주
 
 로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 매각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을은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이를 반환한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분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제1항제3호의 해체권의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해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 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나 주 시 장
 위 매수자(을)
 주소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 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장 (갑) 
 성 명 (을)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0.1.20.)
(별지 제17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 (지번, 지목, 지적)
시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 ○시장(이하“갑”이라 한다)의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본 계약체결 즉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 (갑) 
 성 명 (을) 
(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1.20.,2016.01.1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1호2(1)서식) (신설 2001.7.1. 개정 2009.6.30., 2010.1.20.,2016.01.11.)
(앞면)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
 귀하
(뒷면)

 
(별지 제21호2(2)서식) (신설 2001.7.1. 개정 2009.6.30., 2010.1.20.)

[별지 제21호의3 서식] (신설2016.01.11.) (앞면)

(뒷면)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청사 현황

2. 신축건물

○ 작성자 : 과장
○ 확인자 : 시장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6.30., 2010.1.20.)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1. 사용 신청인(직위)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 신청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시장 귀하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20 . . .
나 주 시 장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1.2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6.30., 2010.1.20.)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 성명 : 
나 주 시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7.10., 2009.6.30., 2018.10.5.>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 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2. <삭제 2009.6.30.>3. 본청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 실·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 실단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 실·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1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30.>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를 둘 수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훼손되지 않을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1.7.10.>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관의 재산 이관)

제9조(회계관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10., 2009.6.30.>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9.7.1.>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기부할 물건의 가격6. 사용계획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인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 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1.7.10.>5. <삭제 2001.7.10.>6. <삭제 2001.7.10.>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6.01.11.>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7.10.>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9.7.1.>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7.10.>7. 교환승낙서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금전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9.6.30.>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7.10., 2019.7.1.>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9.6.30.>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시장, 총괄재산 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0.>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실단과장은 시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9.7.1.>1. 물건의 표시2. 매수 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이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의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

제23조(대장 및 도면조제)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2009.6.30.>4.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0., 2009.6.30.>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역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 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금액)① 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제26조(차수재산)

제26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30.>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6.30.>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6.30.>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0.>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99.5.24)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7. 도면8. (삭제 2001.7.10)② 계속 대부 및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1.7.10.>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0.>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2019.7.1.>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제21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제21호의2(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7.10., 2009.6.30.>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10.>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 허가신청서인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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