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 선정 신청서

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주 소
연 락 처휴대전화 E-mail휴대전화 E-mail휴대전화 E-mail휴대전화 E-mail휴대전화 E-mail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http://http://http://http://http://
사업자등록번호설립연도설립연도
종사원수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
제품명
작품구분□ 민ㆍ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민ㆍ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민ㆍ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민ㆍ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민ㆍ공예품 □ 가공품 □ 토산품 □ 기타
용 도
원 재 료
규 격(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가로 × 세로 × 높이 ) cm
월 생산가능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
주문제작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제작원가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원 ※ 최소 제작수량 100개 기준으로 작성
판매가격 (부가세포함)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 (부가세포함)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을 작성할 것
제품설명※ 제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제작 의도, 특징, 참고사항 등 제품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ㅇ 제품 생산현황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량 월( )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ㅇ 판매 실적
상품화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는 경우)- 판매소명 - 월간 판매량 월( )
상품화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는 경우)
제품사진[별첨] 제출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에 따라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에 따라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 선정 신청서
3. 제품설명 및 상품화 실적

[별지 제2호서식]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남/여)생년월일
연락처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종사경력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관련대회 입상경력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년도(제 회 대회 상)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에 따라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에 따라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에 따라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에 따라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에 따라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나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
 1. 관광기념품 관련 수상경력 증명서 1부
 2. 대표작품 1부.(작품별 사진 각 3매) 
 3. 그 밖의 참고 자료

[별지 제3호서식]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

나 주 시 장직인
제 호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 1. 제 품 명 2. 업 체 명(대표자명) 3. 소 재 지 「나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라 나주시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나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2.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선정·육성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 개최 및 활성화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취소2. 공모전 입상자 선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나주시의회 의원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제8조(우수관광기념품의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시의 대표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제9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관광기념품의 개발·제작 업체 중 개발·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절차)

제10조(선정절차)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취소)

제11조(선정취소)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2. 상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 및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3. 우수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4.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우수관광기념품과 공모전 입상작품 등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