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1 시행 2021-06-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나 주 시 장직인[별지 제1호 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교 육 대상자업체명시청등록번호
교 육 대상자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교 육 대상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교육통지교육일시 등록마감시간교육일시 등록마감시간
교육통지교육장소교육장소
「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교육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사람은 신규등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교육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사람은 신규등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교육통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사람은 신규등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교육수료증

나 주 시 장직인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업체명: 시청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교육일시: . . . : ~ : ( 시간) 위 노래연습장업자는 「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실시)

제3조(교육실시)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11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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