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9-27 시행 2016-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나주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나주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개정 2016.9.27.)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품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4. 기타 수익금 등②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9.27.)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나주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회의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회의소가 수행하는 사업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회의소에 파견하거나회의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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