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의거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농지보전을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나주시 관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4. “직접지불금”이란 나주시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 시장은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농업소득지원)

제4조(농업소득지원)① 시장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직접지불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시책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나주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1.2.14., 2024.7.1.>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의 추천인,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회 기능)

제6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생활하다나주시로 귀농한 자로서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해 지원할수 있다.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 (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동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시장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을위해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등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내역과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외 사용으로 확인 되었을 시 지원금의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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