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명칭 및 위치)
제2조(시설물 명칭 및 위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나주시 도시재생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나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한다.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4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익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사용목적,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별표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전라남도 및 나주시나.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마.「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사회ㆍ자연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 시장은 시설물의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예약)
제11조(예약)① 시설물의 사용 예약은 예약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는 예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