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제정

별표

[별표 1]센터 등의 구성 및 사무분장(제2조제2항 관련)

구 성 원임 무비 고
센 터 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센터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팀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또는 다급)• 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지원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 지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 예산회계 운영
주무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도시재생 관련 홍보 • 지역주민 리더 양성
구 성 원임 무비 고
현장지원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총괄·조정 •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변경에 대한 검토 • 행정, 주민·상인,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등비 상 근
사 무 국 장• 현장지원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 • 현장지원센터 시설 관리 • 현장지원센터 직원 복무관리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도시재생 관련 홍보 • 지역주민 리더 양성
인턴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보조 •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보조 • 도시재생 관련 홍보 업무보조 • 지역주민 리더양성 업무보조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보조 • 문서관리 •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센터 등의 구성 및 사무분장(제2조제2항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별표 2]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 자격요건(제2조제3항 관련)

직급(책)채 용 자 격비 고
현장지원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관련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2. 지역실정에 밝은 현장전문가(지역전문가 우선)
사무국장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코디네이터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및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일정 기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도시재생대학, 코디네이터 등 관련 교육 이수자 우대
인턴 코디네이터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우대 1.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 자격요건(제2조제3항 관련)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 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 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 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 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 분야 :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 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 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별표 3]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수당 등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직 지급항목사무국장코디네이터인턴 코디네이터
월기본급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기준단가학술연구용역 연구원 기준단가학술연구용역 연구보조원 기준단가
주휴 수당「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
연차 수당「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 내)「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 내)「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준하여 금액 산정 및 지급(예산범위 내)
관외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수당 등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총괄코디네이터) 수당 지급기준
 가. 월보수액은 활동비+교통비+숙박비를 기준으로 하고, 월별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활동비 :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노임 기준단가 적용
 - 관외 출장 시 교통비 및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나. 보수액은 근무일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근무여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동일지를 근거로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수당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구성 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구성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구성 및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③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한다.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직원의 복무)

제4조(직원의 복무)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직원의 보수 등)

제5조(직원의 보수 등)①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와 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해임)

제6조(직원의 해임) 시장은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7조(재정 및 회계)

제7조(재정 및 회계) 센터등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제8조(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포항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자문단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자문단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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