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나주시 도시재생시설 명칭 및 위치

번호시 설 명위 치용도
1나주정미소 1동성북동 77-1주민교류거점센터 행사(공연, 회의 등)
2나주정미소 2동성북동 77-1전시관
3나주정미소 3동성북동 77-1공연장, 전시관
4나주정미소 4동성북동 77-1체험, 전시 등
5나주정미소 5동성북동 77-1일반 및 휴게음식점
6역전마을 목수의집삼영동 174-23공예품제작, 강의, 회의
7죽전골목 상생상가영산동 113-2근린생활시설
8문화예술 소통창작소남외동 3-14공예품제작, 전시, 판매
9댕기머리 게스트하우스남외동 3-14숙박, 일반 및 휴게음식점
10청춘스트리트몰남외동 174-3근린생활시설
11근대역사기념관남외동 14-1기념, 전시, 홍보
12로컬푸드 Zone죽림동 60-85근린생활시설
13Co-Working 스페이스죽림동 129-12강의, 회의, 전시 등
14영산포 상생센터영산동 127주민교류거점센터 행사(공연, 회의 등)
15청년창작소영산동 130-2강의, 회의, 전시 등
16오포대기록관 및 근대여관체험관영산동 123-11숙박, 체험, 전시 등
17이화어울림센터금천면 오강리 158-12주민교류거점센터 휴게음식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5. 3. 14., 2025. 12. 31.>
나주시 도시재생시설 명칭 및 위치

[별표2] 나주시도시재생시설 사용료 및 이용시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주민교류거점센터, 행사(공연, 회의 등)1시간 10,000원 1일 65,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전시관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공연장 및 부대공간1시간 15,000원 1일 10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 공연장 음향·조명 장비 조작인력 사용자가 고용
전시장1시간 5,000원 1일 3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 공연장 음향·조명 장비 조작인력 사용자가 고용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체험 및 전시관1시간 5,000원 1일 3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일반 및 휴게음식점1시간 15,000원 1일 10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공예품 제작 및 강의, 회의 (1층, 2층)1시간 2,000원 1일 15,000원 (층별 사용)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시설명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영산동98(노다지다방)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영산동 98-1(백합세탁소)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영산동 98-2(형제소리사)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영산동112-3(고바우만화방)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영산동112-4(죽집)1시간 3,000원 1일 15,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영산동 113-2(북경반점)1시간 5,000원 1일 3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공예품 제작 및 전시, 판매1시간 10,000원 1일 6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일반 및 휴게음식점1시간 3,000원 1일 2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객실(숙박)사용수익허가 계약자 별도 산정15:00~익일 11:00 (1일)-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시설명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A-1(남외동 18-2)1시간 2,000원 1일 10,000원 (동별 사용)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A-2(남외동 18-2)1시간 2,000원 1일 10,000원 (동별 사용)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A-3(남외동 18-3)1시간 2,000원 1일 10,000원 (동별 사용)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A-4(남외동 18-5)1시간 2,000원 1일 10,000원 (동별 사용)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B-1(남외동 174-3)1시간 2,000원 1일 10,000원 (동별 사용)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B-2(남외동 174-3)1시간 2,000원 1일 10,000원 (동별 사용)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B-3(남외동 174-3)1시간 2,000원 1일 10,000원 (동별 사용)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C-1(죽림동 129-12)1시간 5,000원 1일 4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기념, 전시, 홍보관1시간 10,000원 1일 75,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근린생활시설1시간 4,000원 1일 3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2층 강의, 전시1시간 4,000원 1일 3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1층 다목적실1시간 4,000원 1일 2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1층 사무실1시간 4,000원 1일 2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2층 주민쉼터1시간 3,000원 1일 15,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2층 공동작업장1시간 4,000원 1일 2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3층 동아리방 1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3층 동아리방 2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3층 홍보실1시간 3,000원 1일 15,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1층 전시, 회의1시간 10,000원 1일 6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2층 교육실 11시간 3,000원 1일 15,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2층 교육실 21시간 3,000원 1일 15,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2층 커뮤니티실 1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2층 커뮤니티실 2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2층 커뮤니티실 3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오포대기록관1시간 5,000원 1일 3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근대여관체험관사용수익허가 계약자 별도 산정15:00~익일 11:00 (1일)-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용 도사용료(원)이용시간비 고
1층 휴게음식점1시간 4,000원 1일 25,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1층 빨래방사용수익허가 계약자 별도 산정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2층 도서관, 북데크1시간 8,000원 1일 5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2층 사무실1시간 4,000원 1일 2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3층 공용주방1시간 5,000원 1일 3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3층 교육실1시간 5,000원 1일 3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3층 동아리방1시간 2,000원 1일 10,000원09:00 ~ 18:00- 1일은 8시간 이내 -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 요금 추가 - 냉·난방 사용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5. 3. 14., 2025.12.31.>
나주시 도시재생 시설 사용료 및 이용시간 
 1. 나주정미소 1동(나주시 성북동 77-1)

 2. 나주정미소 2동(나주시 성북동 77-1)

 3. 나주정미소 3동(나주시 성북동 77-1)

 4. 나주정미소 4동(나주시 성북동 77-1)

 5. 나주정미소 5동(나주시 성북동 77-1)

 ※ 사용·수익허가 계약시 사용료 별도 산정 및 년 단위 계약
 6. 역전마을 목수의 집(나주시 삼영동 174-23)

 7. 죽전골목 상생상가(나주시 영산동 112-4 등)

 ※ 사용·수익허가 계약시 사용료 별도 산정 및 년 단위 계약
 8. 문화예술 소통창작소(나주시 남외동 3-14)

 9. 댕기머리 게스트하우스(나주시 남외동 3-14)

 ※ 사용·수익허가 계약시 사용료 별도 산정 및 년 단위 계약
 10. 청춘스트리트몰(나주시 남외동 174-3 등)

 ※ 사용·수익허가 계약시 사용료 별도 산정 및 년 단위 계약
 11. 근대 역사 기념관(나주시 남외동 14-1)

12. 로컬푸드 ZONE(나주시 죽림동 60-85)

 ※ 사용·수익허가 계약시 사용료 별도 산정 및 년 단위 계약
 13. Co-working 스페이스(나주시 죽림동 129-12)

 ※ 사용·수익허가 계약시 사용료 별도 산정 및 년 단위 계약
 14. 영산포 상생센터(나주시 영산동 127)

 
15. 청년창작소(나주시 영산동 130-2)

16. 오포대기록관 및 근대여관체험관(나주시 영산동 123-11)

 
17. 이화어울림센터(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158-12)

※ 냉·난방 시설 사용료
 1회(4시간) 20,000원 / 이후 매 시간 5,000원 추가

[별지 제1호서식]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이 메 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남·여)
행 사 명※ 행사내용(목적) 작성※ 행사내용(목적) 작성※ 행사내용(목적) 작성※ 행사내용(목적) 작성※ 행사내용(목적) 작성※ 행사내용(목적) 작성참여 인원명
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매주 요일 시 부터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매주 요일 시 부터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매주 요일 시 부터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매주 요일 시 부터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매주 요일 시 부터 시 까지)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매주 요일 시 부터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매주 요일 시 부터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매주 요일 시 부터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매주 요일 시 부터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매주 요일 시 부터 시 까지)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료 감면대상□ 여 / □ 부□ 여 / □ 부감면사유감면사유
기 타첨부 1.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1.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1.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1.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1.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1.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1.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1. 행사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이 메 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 여)
행 사 명
사용기간주간주간회( 시간)회( 시간)
사용기간야간야간회( 시간)회( 시간)
사 용 료납부 기한납부 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허가조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2. 공익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사용 시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분실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각종 행사관련 홍보물(현수막 등)을 설치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시설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탁자, 의자, 선풍기 등)의 원상복구 및 정리·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라이터 등 화기사용을 금지합니다. 7. 시설 사용(이용) 시 사용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8. 그 밖의 사항은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이 메 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 여)
허가내용당 초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변경사유
기 타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나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이 메 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 여)
허가내용당 초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행 사 명
사용기간
사 용 료
허가조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장「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장「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장「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장「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주시장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2. 공익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사용 시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분실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각종 행사관련 홍보물(현수막 등)을 설치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시설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탁자, 의자, 선풍기 등)의 원상복구 및 정리·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라이터 등 화기사용을 금지합니다. 7. 시설 사용(이용) 시 사용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8. 그 밖의 사항은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명칭 및 위치)

제2조(시설물 명칭 및 위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나주시 도시재생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나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을 허가한다.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4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익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사용목적,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별표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전라남도 및 나주시나.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마.「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3.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사회ㆍ자연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 시장은 시설물의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예약)

제11조(예약)① 시설물의 사용 예약은 예약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예약자는 사용료를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는 예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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