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나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시장은 해설사 신규양성과정 준비를 위한 교육과 전문성 및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시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운영 등)

제6조(해설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및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4.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제8조(해설사 배치 등)

제8조(해설사 배치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에 따른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해설사를 배치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경고를 3회 누적으로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3. 관광객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제9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제9조(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광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설사의 해설역량 평가를 위해 해설 시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설사 평가와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설사 배치와 배치제외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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