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버스 승강장 설치(신설, 이설) 신청서

설 치 위 치나주시 읍․면·동 (도로명, 지번) ( 리 반)나주시 읍․면·동 (도로명, 지번) ( 리 반)
수혜세대 및 인구세대 명세대 명
설 치 필 요 성
※ 붙 임 : 설치지점 약도 1부 위와 같이 버스 승강장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붙 임 : 설치지점 약도 1부 위와 같이 버스 승강장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붙 임 : 설치지점 약도 1부 위와 같이 버스 승강장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읍ㆍ면ㆍ동·(사업부서) 버스 승강장 설치 검토의견읍ㆍ면ㆍ동·(사업부서) 버스 승강장 설치 검토의견읍ㆍ면ㆍ동·(사업부서) 버스 승강장 설치 검토의견
설치(신설․이설) 검토 의견설치(신설․이설) 검토 의견
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임차인)건물 소유자(임차인)
동의서 필요 여부 등동의서 필요 여부 등
우선순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우선순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붙 임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 (필요한 경우)붙 임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 (필요한 경우)붙 임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 (필요한 경우)
검 토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사업부서 (인)검 토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사업부서 (인)검 토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 인 자 읍․면․동·사업부서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

버스 승장강 설치 (신설ㆍ이설) 위치나주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앞 ( 리 반)
주 소전 화 번 호
성 명(인)생 년 월 일
소유 토지 현황나주시 읍ㆍ면 ㆍ동 리 번지 ( 리 반)나주시 읍ㆍ면 ㆍ동 리 번지 ( 리 반)나주시 읍ㆍ면 ㆍ동 리 번지 ( 리 반)
확 인 자나주시 읍ㆍ면 ㆍ동 리 번지 ( 리 반) 리 장 (인)나주시 읍ㆍ면 ㆍ동 리 번지 ( 리 반) 리 장 (인)나주시 읍ㆍ면 ㆍ동 리 번지 ( 리 반) 리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버스 승강장으로 인한 제반문제(토지의 사용, 영업지장, 소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버스 승강장 관리 대장

위 치 도위 치 도사 진사 진
관 리 번 호
위 치읍ㆍ면ㆍ동 리 번지읍ㆍ면ㆍ동 리 번지읍ㆍ면ㆍ동 리 번지
승강장 구분
설치일(준공일)
시 공 업 체
보 수 이 력보 수 이 력보 수 이 력보 수 이 력
관리번호완료일자보수내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버스 승강장 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버스 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

관리번호승강장승강장승 강 장 구 조승 강 장 구 조승 강 장 구 조승 강 장 구 조설치여부 (개수)설치여부 (개수)설치여부 (개수)비고
관리번호승강장승강장유개승강장유개승강장유개승강장무개 승강장설치여부 (개수)설치여부 (개수)설치여부 (개수)비고
관리번호승강장승강장유개승강장유개승강장유개승강장무개 승강장표지판탄소발열벤치태양광조명등비고
관리번호명칭주소벽돌조철골조기 타무개 승강장표지판탄소발열벤치태양광조명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
【 읍면동 】

[별지 제5호서식]버스 승강장 보수현황

번호날 짜관리번호주 소보수내역결 재결 재결 재비 고
번호날 짜관리번호주 소보수내역담당자팀 장과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

[별지 제6호서식]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

번호날 짜민 원 내 용신 청 인신 청 인결 재결 재결 재비 고
번호날 짜민 원 내 용성 명연락처담당자팀 장과 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

번호날 짜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처리결과처리결과결 재결 재결 재비고
번호날 짜위 치파손상태가해자날 짜처리내용담당자팀 장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승강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학교·주거 밀집지역·병원·공동주택·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 및 이관)

제9조(준공 및 이관)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4.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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