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 1.1 | ○토공사의 부실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기초굴착 및 절토ㆍ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2 또는 3 1 |
| 1.2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 3 1 또는 2 1 |
| 1.3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주요 구조부(제7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별표 10에서 같다)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보수ㆍ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 3 1 |
| 1.4 |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상태의 불량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3 2 1 |
| 1.5 | ○배수상태의 불량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 3 2 1 |
| 1.6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3 1 또는 2 |
| 1.8 |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 ㆍ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감리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 2 또는 3 1 |
| 1.9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1 |
| 1.10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 2 또는 3 1 |
| 1.12 |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1.13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1.14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또는 3 |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1 또는 2 |
| 1.15 |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 3 2 1 |
| 1.16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 3 2 1 |
| 1.17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 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1.18 |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1.19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1 |
| 1.20 |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3 2 1 |
| 1.21 | ○계측관리의 불량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 3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