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3 시행 2019-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6.20., 2019.9.23.>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삭제 2019.9.23.>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6.20., 2019.9.23.>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 1.5톤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신설 2012.6.20., 개정 2019.9.23.>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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