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06 시행 2021-09-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속직급 (직위)성 명 (한 자) 생년월일성별재직 기간추천 훈격공적개요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근무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0) 년 월 일(21) 이 력(22) 년 월 일(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25) 내 용(26) 년 월 일(27) 내 용
(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
단 체 현 황단 체 명
단 체 현 황소 재 지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 - )( - - )
단 체 현 황등 록 일 자 (등 록 번 호). . ( ). . ( ). . ( )등록기관등록기관
단 체 현 황인력현황대표자 : 회원수 : 명대표자 : 회원수 : 명대표자 : 회원수 : 명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 직원수 : 명
단 체 현 황설 립 목 적
단 체 현 황주요활동실적
신 청 현 황신청사업명(신규, 계속)신청사업명(신규, 계속)사 업 추 진 재 원 (천원)사 업 추 진 재 원 (천원)사 업 추 진 재 원 (천원)사 업 추 진 재 원 (천원)사 업 추 진 재 원 (천원)사 업 추 진 재 원 (천원)
신 청 현 황신청사업명(신규, 계속)신청사업명(신규, 계속)계기 금기 금자부담자부담기 타
신 청 현 황계계
신 청 현 황( )( )
신 청 현 황( )( )
신 청 현 황( )( )
※ 신청사업명( )내에 신규, 계속사업 표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o 대표 o o o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 년 단체활동계획 및 20 년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정관 또는 단체(법인)등록증(사본)※ 신청사업명( )내에 신규, 계속사업 표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o 대표 o o o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 년 단체활동계획 및 20 년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정관 또는 단체(법인)등록증(사본)※ 신청사업명( )내에 신규, 계속사업 표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o 대표 o o o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 년 단체활동계획 및 20 년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정관 또는 단체(법인)등록증(사본)※ 신청사업명( )내에 신규, 계속사업 표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o 대표 o o o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 년 단체활동계획 및 20 년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정관 또는 단체(법인)등록증(사본)※ 신청사업명( )내에 신규, 계속사업 표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o 대표 o o o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 년 단체활동계획 및 20 년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정관 또는 단체(법인)등록증(사본)※ 신청사업명( )내에 신규, 계속사업 표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o 대표 o o o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 년 단체활동계획 및 20 년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정관 또는 단체(법인)등록증(사본)※ 신청사업명( )내에 신규, 계속사업 표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o 대표 o o o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 년 단체활동계획 및 20 년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정관 또는 단체(법인)등록증(사본)※ 신청사업명( )내에 신규, 계속사업 표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o 대표 o o o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 년 단체활동계획 및 20 년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정관 또는 단체(법인)등록증(사본)※ 신청사업명( )내에 신규, 계속사업 표시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o o o o o o 대표 o o o (인) 나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20 년 단체활동계획 및 20 년 공익활동 실적 증빙서류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3. 정관 또는 단체(법인)등록증(사본)
1. 사 업 명
2. 사업 목적○ ○ ○○ ○ ○○ ○ ○○ ○ ○
3. 사업 기간○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 월 일
4. 사업 개요
사 업 명 (세부사업별)일 시 (기간)장 소대상 및 수혜인원추 진 할 내 용
사업1
사업2
사업3
사업4
5. 기대효과
※ 사업목적 달성 시 실제로 단체와 시정발전에 기대되는 효과 기재※ 사업목적 달성 시 실제로 단체와 시정발전에 기대되는 효과 기재※ 사업목적 달성 시 실제로 단체와 시정발전에 기대되는 효과 기재※ 사업목적 달성 시 실제로 단체와 시정발전에 기대되는 효과 기재※ 사업목적 달성 시 실제로 단체와 시정발전에 기대되는 효과 기재
세부사업명지출항목금 액(천원)금 액(천원)금 액(천원)산 출 내 역
세부사업명지출항목계기 금자부담산 출 내 역
총 계총 계
사업 1소 계
사업 1홍 보 비500500(예시) ○ 행사리플릿 제작 - 500장×200원×5회 =500,000원
사업 1단 순 인 건 비180180(예시) ○ 홍보도우미 - 2명×30,000원×3일 =180,000원
사업 1
사업 2소 계
사업 2회 의 비○
사업 2교 통 비○
사업 2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 무 실전라남도 나주시 면(동) 번지 (우편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면(동) 번지 (우편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면(동) 번지 (우편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면(동) 번지 (우편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면(동) 번지 (우편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면(동) 번지 (우편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면(동) 번지 (우편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면(동) 번지 (우편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면(동) 번지 (우편번호 - )
사 무 실○ 전화 : ○ FAX :○ 전화 : ○ FAX :○ 전화 : ○ FAX :○ 전화 : ○ FAX :○ 전화 : ○ FAX :○ 전화 : ○ FAX :○ 전화 : ○ FAX :○ 전화 : ○ FAX :○ 전화 : ○ FAX :
사 무 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설립목적○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주된사업○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법인)의 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단체연혁○ 2000. 11. 8. ○○○ 창립 ○ 2001.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2000. 11. 8. ○○○ 창립 ○ 2001.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2000. 11. 8. ○○○ 창립 ○ 2001.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2000. 11. 8. ○○○ 창립 ○ 2001.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2000. 11. 8. ○○○ 창립 ○ 2001.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2000. 11. 8. ○○○ 창립 ○ 2001.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2000. 11. 8. ○○○ 창립 ○ 2001.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2000. 11. 8. ○○○ 창립 ○ 2001.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2000. 11. 8. ○○○ 창립 ○ 2001.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회 원 수○ 총 원 : 명 (여 성 : 명, 남 성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총 원 : 명 (여 성 : 명, 남 성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총 원 : 명 (여 성 : 명, 남 성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총 원 : 명 (여 성 : 명, 남 성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총 원 : 명 (여 성 : 명, 남 성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총 원 : 명 (여 성 : 명, 남 성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총 원 : 명 (여 성 : 명, 남 성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총 원 : 명 (여 성 : 명, 남 성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총 원 : 명 (여 성 : 명, 남 성 : 명) (정회원 : 명, 준회원 : 명)
상근인력 (고위직 순)직 위직 위성 명성 명담당업무담당업무근무기간근무기간연락처
상근인력 (고위직 순)
상근인력 (고위직 순)
상근인력 (고위직 순)
상근인력 (고위직 순)
사 무 실 현 황면 적사용형태사용형태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
사 무 실 현 황임대료보증금: 원 월 세 : 원보증금: 원 월 세 : 원보증금: 원 월 세 : 원보증금: 원 월 세 : 원임대기간임대기간~~
사 무 실 현 황공동사용 현황공동사용 현황공동사용 현황
년 사업추진 실 적총사업비원원재원구성회비수입 : %, 기부금 등 % 사업수입 : %, 정부보조금 %회비수입 : %, 기부금 등 % 사업수입 : %, 정부보조금 %
년 사업추진 실 적사업명기 간장 소대 상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년 사업추진 실 적
년 사업계획총사업비원원재원구성회비수입 : %, 기부금 등 % 사업수입 : %, 정부보조금 %회비수입 : %, 기부금 등 % 사업수입 : %, 정부보조금 %
년 사업계획사업명기 간장 소대 상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년 사업계획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실적년 도지원사업명지원사업명지원사업명지원금액지원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실적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실적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실적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실적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실적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실적년
기 타
직인대표자
소재지전화번호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필요한 경비 재원필요한 경비 재원필요한 경비 재원필요한 경비 재원필요한 경비 재원필요한 경비 재원
총 사업비기금신청액기금신청액자부담그 밖의 비용그 밖의 비용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예 금 주예 금 주은행명은행명
계좌번호계좌번호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직인구 분수 입 액지 출 액남은 금액이자발생액
계계
양성평등기금양성평등기금
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
그 밖의 비용그 밖의 비용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양성평등기금 정산 세부 내역 1부 2. 각종 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 각 1부1. 양성평등기금 정산 세부 내역 1부 2. 각종 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 각 1부1. 양성평등기금 정산 세부 내역 1부 2. 각종 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 각 1부1. 양성평등기금 정산 세부 내역 1부 2. 각종 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 각 1부1. 양성평등기금 정산 세부 내역 1부 2. 각종 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 각 1부
집 행 내 역집 행 액비 고
계
지출항목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집행액남은 금액
지출항목계기금지원자부담그 밖의 비용집행액남은 금액
총 계
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예금 종류은행명통장번호이율기간수입지출잔액담당자출납원분임 운용관
연월일적요채주수입지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요채주수입지출잔액담당자출납원분임 운용관
연월일적요채주수입지 출잔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요채주수입지 출잔액담당자출납원분임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 3. 2.)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 3. 2.)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계획서의 추진할 내용은 추진단계별로 총 3~4쪽 이내로 상세히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사업비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단체(법인)추진사업 현황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7. 3. 2.)
기금교부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7. 3. 2.)
양성평등기금 정산보고서
1. 사업추진내역
 ○ 사업명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계획 및 실적, 사업량, 참여인원 등 기재
 ○ 자체평가 및 문제점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성평등기금 정산 세부내역
1.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추진실적
 ○ 효 과
 ○ 문제점 및 건의
2. 지원금 집행 내역 
 (단위 : 원)

※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단위 : 원)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7. 3. 2.)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7. 3. 2.)
기 금 교 부 대 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7. 3. 2.)
현 금 출 납 대 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제2조(양성평등주간행사)

제2조(양성평등주간행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개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2017.3.2., 2021.9.6.>1. 기념행사2.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조(양성평등정책 유공자 표창)

제3조(양성평등정책 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주간행사 시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양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에 공이 큰 시민 및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7.3.2.>1. 양성평등 부문 : 남녀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남녀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에 노력한 사람2. 여성 권익증진 부문 :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 사람3. 여성 지위향상 부문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

제4조(표창 추천)

제4조(표창 추천)① 제3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17.3.2., 2021.9.6.>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표창 추천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5조(표창 추천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필요하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

제6조(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나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정당·조합·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4.11.10., 2017.3.2.>

제7조(기금 신청)

제7조(기금 신청)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2017.3.2., 2021.9.6.>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사업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3. 사업비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4.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 등)(별지 제6호서식)5. 법인 등의 추진사업 현황(최근 1년간 추진실적)(별지 제7호서식)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기금지원을 신청한 법인 등의 대표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9.6.>

제8조(기금지원사업의 결정)

제8조(기금지원사업의 결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7.3.2.>1. 사업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4. 사업비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5. 사업의 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사업 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지급)

제9조(기금의 지급)① 기금의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의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6.>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1.9.6.>1. 조례 제40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개정 2014.11.10., 2017.3.2.>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9.6.>③ 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12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12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 2021.9.6.>② 기금의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의 관리·보존)

제14조(기록의 관리·보존)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2. 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1호서식)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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