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제정

별표

[별지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포상금 지급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포상금 지급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포상금 지급 결정 후 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주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
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 성명을 모를 경우 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주소 기재
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주소:신고대상자 주소:신고대상자 주소:신고대상자 주소:신고대상자 주소:신고대상자 주소:신고대상자 주소:신고대상자 주소:
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
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 대상자 및 위기상황※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포상금액포상금액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
포상금액포상금액※ 동일 신고인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동일 신고인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포상금 신청 관련 서약
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본인은 위기가구 신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5. “복지기동대”란 어려운 이웃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현물·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제4조(위기가구 발굴)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복지기동대원으로 위촉된 사람4.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나주시에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동일신고인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동일가구가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등)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등)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선정된 후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5조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자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는 경우3.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10조(관련 정보 보호)

제10조(관련 정보 보호) 신고자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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