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반입허용일자 및 시간)
제2조(반입허용일자 및 시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용차량은 생활폐기물을 상시 반입할 수 있고,반입시간은 하절기(3월 1일~10월 31일)에는 07:00~16:00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에는 08:00~17:00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7.>
제3조(수수료 독촉)
제3조(수수료 독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를 기일 내에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폐기물반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건설폐기물의 반입범위)
제4조(건설폐기물의 반입범위) 조례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립장에 반입할 수있는 건설폐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사”(흙, 모래, 자갈, 토석 등)2. 하수도 준설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처리된 것에 한함)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동일장소에서 일시에 총 5톤 미만이 배출되는건축 폐잔재물
제5조(주변관리)
제5조(주변관리) 반입처리된 쓰레기에서 악취와 해충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일일복토(15㎝)와 매립장 방역(하절기 매일 1~2회, 동절기 매일 1회)을 실시한다.
제6조(준용규칙)
제6조(준용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관련 법령의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