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10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정 전반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2. 시의회 의원 2명3. 주민대표4.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등 조례와 관련된 부서의 장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④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동안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3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결정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1. 조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심의2. 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의 심의3. 시정정책설명청구건의 심의②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정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회의 및 의결사항 기록·관리 등 사무를 처리할 실무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9조(시정정책설명회의 청구 및 서명부작성)
제9조(시정정책설명회의 청구 및 서명부작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정정책설명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한다.②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10조(주민참여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의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11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산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참여자별로 관리한다.③ 포인트는 소관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소관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④ 소관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12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12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말에 한다.③ 포인트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포인트 부여제외)
제13조(포인트 부여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시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