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내 용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배 수 설 비 공 사자본금개 인 : 200,000,000원 이상개 인 : 200,000,000원 이상개 인 : 200,000,000원 이상개 인 : 200,000,000원 이상평 가 액
배 수 설 비 공 사자본금법 인 : 200,000,000원 이상법 인 : 200,000,000원 이상법 인 : 200,000,000원 이상법 인 : 200,000,000원 이상불입자본금
배 수 설 비 공 사사무실12 ㎡ 이상12 ㎡ 이상12 ㎡ 이상12 ㎡ 이상
배 수 설 비 공 사예치금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보증보험 증권 가능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품 명규 격단위수량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콘크리트갓타D=254m/m조1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람 마 (진동다짐기)타 격 력 700kg 이상대1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함 마 드 릴대, 중, 소개각 1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천 공 기조1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양 수 기자 가조1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트 럭1톤 이상대1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 / 분)표준출수량 (㎡ /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 치최대출수량 (㎡ / 분)표준출수량 (㎡ / 분)최대(㎡/시간)표준(㎡/시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8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1.8 3.6 6 9 15.6 21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위 반 사 항해 당 조 문과 태 료비 고
1.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에게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 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10조 2항 시행규칙 제4조 3항50만원
2.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도를 연결한 자조례 제9조 3항50만원
3.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신고 태만조례 제5조 1항 시행규칙 제18조20만원
4. 공공하수도일시 사용허가 신고 태만조례 제6조 시행규칙 제21조20만원
5.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조례 제24조20만원
기 관 명비 고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전력거래소
한전KDN(주)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학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 행 업 지 정 기 준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구경별출수량기준(내경)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 태 료 처 분 기 준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8.8.13.>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제30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변경)서5일5일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
설 치 자설치목적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생활 오수 ․ 산업 폐수 ․ 축산 폐수 방류
설 치 신 고배수 설비의 종류 및 물량종 류염화비닐,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PE)염화비닐,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PE)염화비닐,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PE)염화비닐,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PE)접 속 방 법접 속 방 법접 속 방 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수)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수)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수)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수)
설 치 신 고배수 설비의 종류 및 물량관 경공공하수도 까지의 배수 설비 연장공공하수도 까지의 배수 설비 연장공공하수도 까지의 배수 설비 연장MMMM
설 치 신 고설치 위치
설 치 신 고배출 수량
설 치 신 고공사 착공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공사 준공 예정일공사 준공 예정일공사 준공 예정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설 치 신 고공사 실시방법 및 시공자공사 실시방법 및 시공자공사 실시방법 및 시공자(도급),직영(도급),직영(도급),직영(도급),직영대행업자(시공자)대행업자(시공자)대행업자(시공자)(인)(인)(인)
설 치 신 고공공 하수도 복구방법공공 하수도 복구방법공공 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 ․ 부분복구 ․ 일시복구( 원상복구 ) ․ 부분복구 ․ 일시복구( 원상복구 ) ․ 부분복구 ․ 일시복구( 원상복구 ) ․ 부분복구 ․ 일시복구( 원상복구 ) ․ 부분복구 ․ 일시복구( 원상복구 ) ․ 부분복구 ․ 일시복구( 원상복구 ) ․ 부분복구 ․ 일시복구( 원상복구 ) ․ 부분복구 ․ 일시복구( 원상복구 ) ․ 부분복구 ․ 일시복구( 원상복구 ) ․ 부분복구 ․ 일시복구
사 용 개 시 신 고배출 수량 및 수질수 량수 량수 량
사 용 개 시 신 고배출 수량 및 수질수량(㎎/ℓ)수량(㎎/ℓ)수량(㎎/ℓ)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BOD : , COD : , SS :
사 용 개 시 신 고사용 개시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사 용 개 시 신 고
「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 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 23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수 수 료
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구비서류 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명(1/1,200)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20. 2014.8.20)

별지 제2호 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설 치 위 치설 치 위 치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설 치 목 적설 치 목 적
공사실시방법공사실시방법도 급, 직 영도 급, 직 영대 행 업 자대 행 업 자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취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취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취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취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취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취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취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취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취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1.20. 2014.8.20)

별지 제3호 서식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신 청 내 용공 사 신 청 내 용상하수도 대행업 신청상하수도 대행업 신청상하수도 대행업 신청상하수도 대행업 신청상하수도 대행업 신청상하수도 대행업 신청상하수도 대행업 신청상하수도 대행업 신청
공 사 시 행 실 적공 사 시 행 실 적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사실적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사실적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사실적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사실적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사실적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사실적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사실적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사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 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HP)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 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HP)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 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HP)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 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HP)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 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HP)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 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HP)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 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HP)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 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HP)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 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HP)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 9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HP)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신원증명서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대행업지정 자격기준 확인서 1부 4. 공사용기구 보유확인서 1부 5.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서류 : 1. 신원증명서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대행업지정 자격기준 확인서 1부 4. 공사용기구 보유확인서 1부 5.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서류 : 1. 신원증명서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대행업지정 자격기준 확인서 1부 4. 공사용기구 보유확인서 1부 5.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서류 : 1. 신원증명서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대행업지정 자격기준 확인서 1부 4. 공사용기구 보유확인서 1부 5.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서류 : 1. 신원증명서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대행업지정 자격기준 확인서 1부 4. 공사용기구 보유확인서 1부 5.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서류 : 1. 신원증명서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대행업지정 자격기준 확인서 1부 4. 공사용기구 보유확인서 1부 5.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서류 : 1. 신원증명서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대행업지정 자격기준 확인서 1부 4. 공사용기구 보유확인서 1부 5.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서류 : 1. 신원증명서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대행업지정 자격기준 확인서 1부 4. 공사용기구 보유확인서 1부 5.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서류 : 1. 신원증명서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대행업지정 자격기준 확인서 1부 4. 공사용기구 보유확인서 1부 5.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서류 : 1. 신원증명서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대행업지정 자격기준 확인서 1부 4. 공사용기구 보유확인서 1부 5. 종업원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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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1.20. 2014.8.20)

별지 제4호 서식

배수설비공사대행업지정서배수설비공사대행업지정서배수설비공사대행업지정서배수설비공사대행업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영업장소 : 나주시 상 호 : 나주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지정번호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영업장소 : 나주시 상 호 : 나주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지정번호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영업장소 : 나주시 상 호 : 나주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지정번호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영업장소 : 나주시 상 호 : 나주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사 진 (3.5cm× 4.5cm)사 진 (3.5cm× 4.5cm)
지정번호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영업장소 : 나주시 상 호 : 나주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지정번호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영업장소 : 나주시 상 호 : 나주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지정번호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영업장소 : 나주시 상 호 : 나주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지정번호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영업장소 : 나주시 상 호 : 나주시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지정함. (지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구 분변경일자변 경 내 용기재책임자기재책임자기재책임자
구 분변경일자변 경 내 용성 명성 명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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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1.20.)

별지 제5호 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처 리 기 간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갱신) 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당초지정기간당초지정기간
갱신신청기간갱신신청기간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시공 대행업 지정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원증명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서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1부 5. 공사용 기구 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신원증명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서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1부 5. 공사용 기구 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신원증명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서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1부 5. 공사용 기구 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신원증명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서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1부 5. 공사용 기구 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신원증명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서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1부 5. 공사용 기구 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신원증명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서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1부 5. 공사용 기구 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신원증명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서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1부 5. 공사용 기구 명세서 1부첨부서류 1. 신원증명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서공사 면허증 사본 1부 4.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1부 5. 공사용 기구 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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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0.1.20. 2014.8.20)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자 (건 축 주)신 청 자 (건 축 주)
위 치위 치
하 수 종 별하 수 종 별
공 사 내 역연 결 본 관B= m H= m D= m A= ㎡B= m H= m D= m A= ㎡B= m H= m D= m A= ㎡B= m H= m D= m A= ㎡B= m H= m D= m A= ㎡
공 사 내 역연 결 배 수 관L= m 규격L= m 규격L= m 규격L= m 규격L= m 규격
공 사 내 역도 로 굴 착 범 위규격 구분길이(L)폭(B)면 적(A)비 고
공 사 내 역도 로 굴 착 범 위mm㎡
공 사 내 역공 사 비천원(내역별첨)천원(내역별첨)천원(내역별첨)천원(내역별첨)천원(내역별첨)
공사예정기간공사예정기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20 . . . ~ 20 . . .( 일간)
배수 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신청인) : 대행업자 성 명 : 나 주 시 장 귀하배수 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신청인) : 대행업자 성 명 : 나 주 시 장 귀하배수 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신청인) : 대행업자 성 명 : 나 주 시 장 귀하배수 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신청인) : 대행업자 성 명 : 나 주 시 장 귀하배수 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신청인) : 대행업자 성 명 : 나 주 시 장 귀하배수 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신청인) : 대행업자 성 명 : 나 주 시 장 귀하배수 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 시공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건축주(신청인) : 대행업자 성 명 : 나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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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배 수 시 설 신 청 자
위 치
하 수 종 별용 도급액용 도급액용 도급액용 도급액
도 급 자상 호대 표 자
공 사 기 간착 공 일20 . . .준공예정일20 . . .
실준공년월일
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대행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나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대행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나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대행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나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대행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나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대행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나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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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0.1.20.)
배수시설공사 대행업 변동사항 신고서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변동사항 :
20 . .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 ․ 중지 ․ 폐지 ․ 재사용)신고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사업장폐수㎥/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명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타규격HPHPHP설치대수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m/m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m/mm/mm/m양수능력㎥/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H㎥/H㎥/H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0.1.20. 2014.8.20)

별지 제10호 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 간㎥㎥㎥㎥월 간월 간월 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비 고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0.1.20. 2014.8.20)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즉 시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 위월간 생산량 (㎥)월간 생산량 (㎥)물 함유량 (비율%)물 함유량 (비율%)물 사용량 (㎥)물 사용량 (㎥)물 사용량 (㎥)기타 감수량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 수 총 량(㎥)용 수 총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량20 . . .~ 20 . . . ( 일간)
하 수 도 사 용 량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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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지 제12호 서식

신 청 인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소 재 지생 산 업 종생 산 업 종
배 출 량상수도오수일 ㎥월간 ㎥월간 ㎥월간 ㎥
배 출 량공업용수오수일 ㎥〃 ㎥〃 ㎥〃 ㎥
배 출 량지하수오수일 ㎥〃 ㎥〃 ㎥〃 ㎥
배 출 량기 타 오 수일 ㎥〃 ㎥〃 ㎥〃 ㎥
배 출 량계일 ㎥〃 ㎥〃 ㎥〃 ㎥
수 질BODPPMPPMPPM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
수 질C0DPPMPPMPPM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
수 질SSPPMPPMPPM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
수 질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수질 측정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수질 측정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수질 측정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수질 측정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수질 측정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수질 측정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수질 측정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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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0.1.20.)

별지 제13호 서식

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허가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지 제15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3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첨부서류 : 1. 부근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 사용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지 제16호 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10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신 청 내 용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신 청 내 용배 출 시 설배 출 시 설
신 청 내 용복 구 내 용복 구 내 용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착 공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준 공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지 제17호 서식

하수도사업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
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20 년 월분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업 종업 종하수량하수량하수량감 량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업 종업 종하수량하수량하수량감 량
동 번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업 종업 종업 종하수량하수량감 량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업 종업 종하수량하수량하수량감 량동 번하수번호하수번호업 종업 종하수량하수량하수량감 량
납입자납입자주 소납입자주 소납입자주 소
납입자납입자성 명납입자주 소납입자주 소
납입자납입자성 명납입자성 명납입자주 소
납입자납입자성 명납입자성 명납입자성 명
납입자납입자성 명
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
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납기내 총액
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
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
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
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
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수납인
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수납인수납인
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
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 금액을 하수도 사용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 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18호 서식

체납자체납자주소주소
체납자체납자성명성명하수번호하수번호
부과대상부과대상
종 목종 목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고
년월분월분사용료사용료가산금가산금계계비고
합계합계합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
체납자체납자주소주소
체납자체납자성명성명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
부과대상부과대상
종 목종 목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고
년월분월분사용료사용료가산금가산금계계계비고
합계합계합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
체납자체납자주소주소
체납자체납자성명성명하수번호하수번호하수번호
부과대상부과대상
종 목종 목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하수도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고
년월분월분사용료사용료가산금가산금계계계비고
합계합계합계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수 납 인수 납 인수 납 인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0.1.20.)

 독 촉 장 
 영수필 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19호 서식

일금
제 호20 년도 회계하수도사업 수 입 원제 호20 년도 회계20 년도 회계하수도사업 수 입 원하수도사업 수 입 원하수도사업 수 입 원제 호20 년도 회계하수도사업 수 입 원
납입자주소: 성명:주소: 성명:납입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납입자주소: 성명:주소: 성명:
부 과 대 상부 과 대 상부 과 대 상
관관항항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 통지서
 영 수 증

 ₩ 
 단, 
 위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20 년 월 일
납부장소 :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출납취급 금융기관
20 년 월 일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 (인)
 귀하

 ₩ 
 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20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 귀하

 ₩ 
 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체납자주소주소
체납자성명성명
부과대상
종 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가 산 금가 산 금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 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인) 귀하
체납자주소주소
체납자성명성명
부과대상
종 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가 산 금가 산 금계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수 납 인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수입원 귀하
체납자주소주소
체납자성명성명
부과대상
종 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가 산 금가 산 금계계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수 납 인
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나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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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0.1.20.)
 
 독 촉 장 
 영수필 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1호 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5일5일
신 청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업 태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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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지 제22호 서식

사 용 자소 재 지하수번호
사 용 자상호․명칭성 명
이 의 신 청 내 용년 도납 기조 정 량고 지 액비 고비 고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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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0.1.20.)

별지 제23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즉 시
수 신
관리자의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년 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수 신수 신
년 도년 도월 분월 분내 용과오납금환부이자환부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수자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지 제24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즉 시즉 시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일 자일 자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
충당금액충 당 금 액충당후의 금 액충당후의 금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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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10.1.20.2014.8.20)

별지 제25호 서식

(갑)나 주 시 장
(을)○ ○ ○ ○ 회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제26조제6항 관련)<개정 2020. 7. 15>

협 약 서
 ○○○회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하수처리를 위한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및 확장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나주시장(이하 “갑”이라 함)과 ○○○대표이사(이하“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체결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사업의 하수처리를 위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주체) 공공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갑”이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은「하수도법」제61조,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8조,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규정 및 ○○○○사업의 승인조건에 의한 하수발생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다.
제4조(사업의 위치 및 시설규모)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위치 및 시설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사업
 2. 위 치 : 나주시 
 3. 사 업 량 : 
 4. 오수발생량 : ㎥/일
 5. 사업 기간 :
제5조(하수의 처리) “갑”은 ○○○○사업의 준공 이전에 해당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유입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거의 연결) “을”의 지구 내 오수관거를 “갑”의 하수 차집관거에 연결할 때에는 “을”이 설계 및 시공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사업비 부담) ① “을”은 ○○○○○사업에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한 하수처리비용 ○○○○원을 부담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대하여 부담할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건축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25퍼센트, 사업추진공정 50퍼센트에 이르렀을 때 25퍼센트, 사업추진공정 75퍼센트에 이르렀을 때 25퍼센트, 준공예정일 전까지 25퍼센트를 납부한다. (단, 협약체결된 원인자부담금을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된다)
제8조(사업비 정산) ○○○○사업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 예상량을 기준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정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 및 인․허가사항 변동에 의한 증감요인이 있을 시에는 사업 완공일 이전에 상계 산출한 금액을 잔여 납부금액으로 한다.
제9조(협약서의 해석)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효력의 발생)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장 ○ ○ ○ 
 “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25.11.6.>1.“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2.“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3.“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5.“대행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11.6.>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2. 이설공사 :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이미 설치된 배수시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공사3.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4.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5.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4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개정 2025.11.6.>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 실시 방법, 공공하수도 복구 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나주시가 지정한 배수설비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배수설비 승인내용 변경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당해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용의 산출)

제6조(공사비용의 산출) <개정 2025.11.6.>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 및 물가정보 등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연초에 공사비를 산정 공고한다.② 일반행정 관리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공사여비규정」에 따른 일비

제7조(배수설비 공사의 범위)

제7조(배수설비 공사의 범위)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8조(배수설비 유지관리)

제8조(배수설비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관리자인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부분에 대한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한다. <개정 2025.11.6.>

제9조(사업자의 지정)

제9조(사업자의 지정) <개정 2025.11.6.>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을 위한 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 기준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하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시공업자는 신규 지정 시에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구비서류 및 대행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하수처리구역 증가에 따라 대행업자지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시장이 대행 업체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⑤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갱신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25.11.6.>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대행업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6.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인 2년 이내에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시에 한함)

제11조(허가증서의 교부)

제11조(허가증서의 교부) 시장은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허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6.>

제12조(시공 및 준공)

제12조(시공 및 준공) <개정 2025.11.6.>① 대행업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설계 및 공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하여야 한다.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시장이 지정한 규격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착공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건축허가일로부터 7일, 준공계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준공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⑤ 공사의 시공은 배수설비 승인 조건과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제13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의 공사시공이 부적당하거나 부실 또는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의 의무)

제14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수정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6.>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2. 개업 또는 휴업을 한 때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은 때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은 때

제15조(장부비치)

제15조(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명백히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6.>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2. 금전출납부3. 자재수불부4. 그 밖의 대행업 운영 상황파악에 필요한 장부5. 배수설비공사업 대행업 지정서

제16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6조(공사의 하자책임) <개정 2025.11.6.>① 대행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에 대해 준공 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②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④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예치된 보증금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위반처분)

제17조(위반처분) <개정 2025.11.6.>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연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2.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은 때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휴업을 한 때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때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된 때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한 때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때4. 시장이 지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5.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주가 제시한 배수설비 준공기한을 15일 이상 초과하여 건축물 준공 검사에 차질이 발생된 때

제18조(신고)

제18조(신고) <개정 2025.11.6.>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등의 신고 : 별지 제9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10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11호서식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주류, 제조업, 제빵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청과류 가공업, 콩나물 제조업, 철도, 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제19조(오수수질 등의 신고)

제19조(오수수질 등의 신고) <개정 2025.11.6.>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사용 개시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점용허가 신청)

제20조(점용허가 신청) <개정 2025.11.6.>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 7. 15.>

제21조(일시사용 허가신청)

제21조(일시사용 허가신청) <개정 2025.11.6.>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일시사용 원상복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제2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개정 2025.11.6.>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키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 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료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23조(사용료의 조정) <개정 2025.11.6.>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총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계산기간)

제24조(사용료의 계산기간)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② 해당 월의 중도에서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25조(계측기의 검정시험) <개정 2025.11.6.>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100갱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원인자부담금)

제26조(원인자부담금) <개정 2025.11.6.>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는 지역으로 한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시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하며, 이 경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을 인가, 허가, 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완납)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의 인가, 허가,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인ㆍ허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신청(임시 사용승인 포함)에 따라 준공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준공예정일(임시 사용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중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하게 납부고지서 발부를 배수설비 설치신고시 요청할 경우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준공시 최종 부과), 원인자부담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4회(착공 후 1개월 이내에 25퍼센트, 사업추진공정 50퍼센트에 이르렀을 때 25퍼센트, 사업추진공정이 75퍼센트에 이르렀을 때 25퍼센트, 준공예정일 전까지 25퍼센트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0>⑥ 조례 제20조에 해당하는 타행위는 개발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납부시기 및 납부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촉구하고 사업승인 기관(부서)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기관(부서)는 사업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

제27조(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6.>

제28조(사용료의 납부고지서 등)

제28조(사용료의 납부고지서 등) <개정 2025.11.6.>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급수사용료 납입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9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제29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개정 2025.11.6.>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고지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감면)

제30조(감면) <개정 2025.11.6.>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 및 분뇨처리장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서 납부가 곤란할 때3.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4.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5. 가사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6. 「나주시 향토산업 육성 조례」 규정에 따라 나주시 향토 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3년간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업소가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7.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매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속한 세대의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매월 사용량의 3세제곱미터9. 별표 4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최초 5년간 30%, 이후 2년간 20% 감면할 수 있다.10.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은 피해를 입은 수용가로 하며, 1개월분 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한다.11.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이의 신청)

제31조(이의 신청) <개정 2025.11.6.>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재결 및 통지)

제32조(재결 및 통지) )<개정 2025.11.6.>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3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액 착오 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4조(위탁징수)

제34조(위탁징수) )<개정 2025.11.6.>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은 타 회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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