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7 시행 2025-11-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배수설비공사 신청서즉시즉시
신 청 자주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배수설비의 종류배수설비의 종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
공사종별공사종별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기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표 1] 구경별 출수수량 기준표(내경)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즉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 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 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4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즉시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대표자 성 명업태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일사업장 폐 수사업장 폐 수사업장 폐 수㎥/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사용인구명명명연면적연면적연면적㎡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기타기타기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타규격모타규격HPHPHP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관 구 경mmmmmm양 력양 력양 력㎥/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양수능력㎥/H㎥/H㎥/H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수전번호업종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월평균 사용량(㎥)특기사항특기사항
상 수 도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즉 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상호상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업태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타(수도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도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도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도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설치개소설치개소설치개소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용도
신 고 내 용사용량일간㎥㎥㎥㎥월간㎥㎥
신 고 내 용비고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6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즉시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품명단위월간생산량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 (㎥)기타감수량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수총량(㎥)감 수 량(㎥)하수배출량(㎥)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7호서식]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처리기간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신고서3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상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
변 경 내 용변경일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경사유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3일3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사용장소사용장소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수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출시설배출시설
배 출 량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1. 일반평면서(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1. 일반평면서(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1. 일반평면서(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1. 일반평면서(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1. 일반평면서(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1. 일반평면서(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1. 일반평면서(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1. 일반평면서(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1. 일반평면서(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1. 일반평면서(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10-1호서식] 납입서(독촉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1호서식] 영수필 통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10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 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조명)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 공착 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 공준 공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첨부서류] 1. 설계도서 1부       2. 준공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11호서식 뒷면] 하수량점검카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량점검카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고지 및 영수필 통지서(시보관용)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2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수납원부(수납처보관용)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6호서식] 공공하수도의 사용안내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5호서식] 공지사항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4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3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영수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1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영수필통지서(시금고보관용)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독촉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우편엽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3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 성명업태전화 번호
신청 내용감면기간
신청 내용감면사유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1부[첨부서류] 입증서류1부[첨부서류] 입증서류1부[첨부서류] 입증서류1부[첨부서류] 입증서류1부[첨부서류] 입증서류1부[첨부서류] 입증서류1부[첨부서류] 입증서류1부[첨부서류] 입증서류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즉시즉시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
주소상 호
과 오 납 액월분정당 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환불일자환불일자환불일자
과 오 납 액월분정당 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일자일자금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 잔액 (환 불 액)
충 당 금 액월분미납 금액충당 금액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
충 당 금 액
충 당 금 액충당 금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밀 양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밀 양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밀 양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밀 양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밀 양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밀 양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밀 양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밀 양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 밀 양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청구서즉 시즉 시
수 신밀양시장밀양시장밀양시장밀양시장밀양시장밀양시장
관리자의 성명생년월일
연 도월분내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 영수증
수신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
연도월분내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영수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별지 제17호서식] 증표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 뒷 면 )
자 격 증 명 사 항 1. 「하수도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2. 「하수도법」 제73조 규정에 따른 강제 징수 3.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국세징수법」제49조 준용) 수색 4.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른 질문과 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6.12, 2015.6.11>

 번 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의 사람은 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밀 양 시 장

[별지 제18호서식] 표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3., 2025.11.27.>

제2조

제2조 삭제 <2009.6.12.>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1., 2009.6.12., 2025.11.27.>② 삭제 <2000. 10. 11.>③ 삭제 <2000. 10. 11.>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1., 2009.6.12.>② 삭제 <2000. 10. 11.>③ 삭제 <2000. 10. 11.>

제5조

제5조 삭제 <2009.6.12.>

제6조

제6조 삭제 <2009.6.12.>

제7조

제7조 삭제 <2000. 10. 11.>

제8조

제8조 삭제 <2000. 10. 11.>

제9조(신고)

제9조(신고)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17., 2009.6.12.>1.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등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5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별지 제6호서식)4. 하수도 사용 양태등의 변경 신고(별지 제7호서식)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8.3.>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사용 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개정 2020.8.3.>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개정 2009.6.12., 2025.11.27.>

제10조(일시사용신고)

제10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7., 2009.6.12., 2020.8.3.><img src="/flDownload.do?flSeq=158791219&gubun=ELISIMG" alt="img1587912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1조(점용허가 신청)

제11조(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완료 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제12조(상수도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2조(상수도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6.12.>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8.3.>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속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사용량 기준표로 한다.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2.6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11.>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계측기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조정)

제13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0.8.3.>③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의 2개이상인 때에는 전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한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개정 2020.8.3.>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5.6.11.>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뒷면)에 의한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9.6.12., 2020.8.3.>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개정 2009.6.12>2.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제27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개정 2009.6.12., 2020.8.3., 2025.11.27.>⑦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20.8.3., 2025.11.27.>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초과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가구 거주증명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⑧ 둘 이상의 업종에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용료 산정에 대해서는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제4항을 따른다.<신설 2020.8.3.><개정 2025.11.27.>

제14조(계측기의 점검시험)

제14조(계측기의 점검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바로잡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2020.8.3.>갱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100/100 + 2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2.>

제15조(납부고지서)

제15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하수도사용료 고지서는 밀양시 상수도 사용료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0.10.11., 2009.6.12.>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별지 제12호서식(12-1,12-2,12-3,12-412-5,12-6)으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의거 가산금을 계산하여 넣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20.8.3.>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여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앞면)에 의하여 발부한다.<개정 2020.8.3.>

제16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제16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① 조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회까지 분납하게 할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납부시기에 관계없이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8.3.>1. 삭제<2020.8.3.>2. 삭제<2020.8.3.>② 제1항에 따른 분납 요율은 1회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 허가전 또는 사용 검사전까지로 하고,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신설 2020.8.3.>③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라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제17조(감면)

제17조(감면)① 삭제 <2025.11.27.>② 조례 제2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1.27.>④ 조례 제26조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은 자는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⑤ 삭제 <2009.6.12.>

제18조(부과액 조정신청)

제18조(부과액 조정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2000. 10. 11>

제20조(과오납등의 충당 및 환불)

제20조(과오납등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8.3.>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게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 납부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제21조

제21조 삭제<2000. 10. 11>

제22조(증표)

제22조(증표) 조례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1., 2009.6.12>

제23조(표지)

제23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이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8.3>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징수)

제24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 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