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7-04 시행 2008-07-04 일부개정

별표

대행업자지정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자 산○ 개 인 : 2,000,000원(평 가 액) ○ 법 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개 인 : 2,000,000원(평 가 액) ○ 법 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개 인 : 2,000,000원(평 가 액) ○ 법 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개 인 : 2,000,000원(평 가 액) ○ 법 인 : 3,000,000원(불입자본금)
사무실 및 창고○ 사무실 : 20㎡이상 ○ 창 고 : 10㎡이상○ 사무실 : 20㎡이상 ○ 창 고 : 10㎡이상○ 사무실 : 20㎡이상 ○ 창 고 : 10㎡이상○ 사무실 : 20㎡이상 ○ 창 고 : 10㎡이상허가자 명의소유 (상 호 표 시)
전 화1 대 이 상1 대 이 상1 대 이 상1 대 이 상
예 치 료5,000,000원 이상5,000,000원 이상5,000,000원 이상5,000,000원 이상
장비 및 공기구품 질규 격단 위수 량
장비 및 공기구엔 진 직 결 양 수 기50m/m이상대1
장비 및 공기구콘 크 리 트 캇 타 기″1
장비 및 공기구함 마″1
장비 및 공기구체 인 브 럭″1
장비 및 공기구핸 드 식 람 마″1
장비 및 공기구진 동 식 탄 댐 로 라4TON이상″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 행 업 자 지 정 기 준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표준출수량1시간당출 수 량
인치(inch)m/m(㎥/분)(㎥/분)최대(㎥/H)표준(㎥/H)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4320.100.0864.8
1-1/2380.150.1397.8
2500.260.2015.612
2-1/2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0.85~1.17251~66
51251.901.4~1.7014481~102
61502.702.1~2.6162126~156
71753.80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표 3] (삭제 2008. 7. 4)

배수설비공사신청서외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7일
신 청 인주 소상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전화 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 HP대모타펌프 HP대모타펌프 HP대모타펌프 HP대기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일㎥/일㎥/일㎥/일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3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부일자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공공하수도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3일3일
사 용 자하수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 활 하 수생 활 하 수생 활 하 수㎥/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 용 인 구사 용 인 구사 용 인 구명명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타규격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m/m/Hm/m/Hm/m/Hm/m/H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H㎥/H㎥/H㎥/H기 타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업 종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특기사항
상 수 도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 월)3 일
사 용 자하수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상호상호상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타규격모타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Hm/m/Hm/m/Hm/m/H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간일간㎥㎥㎥월간월간㎥㎥㎥㎥㎥㎥
신 고 내 용비 고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 : 사용량 입증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5 일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주 소상호상호상호
사 용 자업 태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제 품 명단위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월간생산량(㎥)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 사 용 량 (㎥)물 사 용 량 (㎥)물 사 용 량 (㎥)물 사 용 량 (㎥)물 사 용 량 (㎥)기타감수량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용수증감(㎥)용수증감(㎥)용수증감(㎥)용수증감(㎥)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하수도 사용량하수도 사용량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처리기간
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양 태 변 경 신 고 서3 일
사 용 자하수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내 용구 분
변 경 내 용변경일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경사유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서3 일3 일
신 고 인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고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주민등록 번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공 사 명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용장소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용목적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배출시설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배 출 량일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지적도등)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준공검사 신청서10 일10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 치 목 적설 치 목 적
신 청 내 용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신 청 내 용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구조등)공사내용(구조등)
신 청 내 용공사 기간착 공
신 청 내 용공사 기간준 공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5 일
신 청 자하수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신 청 자소 재 지소 재 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성 명성 명상 호상 호
이 의 신 청 내 용년 도년 도납 기조 정 량고 지 액고 지 액비 고비 고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신 청 내 용
이 의 내 용이 의 내 용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3 일3 일
관리자의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 오 납 액년 도 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
과 오 납 액년 도 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자일 자일 자금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 잔 액 (환부액)충당후 잔 액 (환부액)충당후 잔 액 (환부액)
충 당 금 액월 분미 납 금 액미 납 금 액충 당 금 액충 당 금 액충 당 금 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여 수 시 장 ꄫ
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오니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과오납 환부 청구서3 일
관리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년 도월 분내 용과 오 납 금 액과 오 납 금 액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청 구 금 액
위의 과오납금을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ꄫ 주민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ꄫ 주민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ꄫ 주민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ꄫ 주민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ꄫ 주민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ꄫ 주민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ꄫ 주민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성명 : ꄫ 주민등록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년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영수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ꄫ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 ꄫ
번 호 :
소 속 :사 진사 진
직 위 :
직 위 :
성 명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하수도업무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의 사람은 하수도업무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의 사람은 하수도업무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의 사람은 하수도업무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의 사람은 하수도업무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의 사람은 하수도업무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의 사람은 하수도업무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여 수 시 장
하 수 도하 수 도업 종업 종업 종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변 경 신 고 서
신 고 구 분신고종류신고종류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
소 재 지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여수시 읍 동 번지 호( 통 반)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하 수 번 호수 도 번 호수 도 번 호
구 경수 도 번 호수 도 번 호
변 경 전 업 종변 경 후 업 종변 경 후 업 종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하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ꂙ 여 수 시 장 귀하
명에 의거 위 업종변경 (결과보고내용)명에 의거 위 업종변경 (결과보고내용)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출 장 결 과 보 고 서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위 : 성명 :년 월 일 보고자 직위 : 성명 :결 재취급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
년 월 일 보고자 직위 : 성명 :년 월 일 보고자 직위 : 성명 :결 재취급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체 납 부체 납 부체 납 부체 납 부체 납 부검침카드검침카드검침카드검침카드검침카드
년 월 일 보고자 직위 : 성명 :년 월 일 보고자 직위 : 성명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6. 1. 17)(삭제 2008. 7. 4)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6. 1. 17) (폐지 2008. 7. 4)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14호서식](추Ⅳ)
(추Ⅳ)
(개정 2006. 1. 17)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6. 1. 17)

(별지 제18호서식)
하 수 번 호 표

 하 수 번 호
6㎝
 
 No.
 여수시 동

①바탕 : 노랑색
②글씨 : 청 색
③ 형 : 원 형
(별지 제19호서식)(추Ⅳ)
(개정 2006. 1. 17)(추Ⅳ)

 (앞면)

(용지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별지 제20호서식]111-1 (추Ⅳ)
(추Ⅳ) 111-1
(개정 2006. 1. 17)

※ 검침원 직권 변경시에도 본 서식 사용

년월분하수도사용료영수증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정 례 검침일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시시읍․면․동읍․면․동읍․면․동분 구분 구분 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검납기 마감납기 마감원
정 례 검침일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납기 마감납기 마감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계 기 번 호계 기 번 호계 기 번 호계 기 번 호계 기 번 호하 수 도 업 종하 수 도 업 종하 수 도 업 종하 수 도 업 종하 수 도 업 종하 수 도 업 종하 수 도 업 종출 수 량출 수 량출 수 량출 수 량출 수 량출 수 량출 수 량출 수 량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
구 분구 분검침여부검침여부검침여부검침여부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고 지 금 액고 지 금 액고 지 금 액고 지 금 액
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
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현재현재현재현재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
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
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의 뢰 서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의 뢰 서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의 뢰 서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의 뢰 서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의 뢰 서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의 뢰 서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의 뢰 서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의 뢰 서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의 뢰 서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의 뢰 서
관리 번호시읍․면․동읍․면․동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검
관리 번호
구 분구 분고 지 금 액고 지 금 액고 지 금 액고 지 금 액고 지 금 액업 종업 종업 종
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
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
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
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
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업종
정 례 검침일정 례 검침일관리 번호관리 번호시시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검납기원
정 례 검침일정 례 검침일관리 번호관리 번호마감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후납 기 후납 기 후납 기 후
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
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
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미납금누계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시중은행 (농,수,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업종별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비 고
업종별사용구분(㎥/월)㎥당 단가(원)비 고
가정용1~1070
가정용11~20100
가정용21~30120
가정용31~40140
가정용41~50150
가정용51이상210
가정용1~20100
업무용1~2010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업무용21~5029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업무용51~10035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업무용101~30048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업무용301이상49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업무용1~30130업무용중 공공용은 2단계 요금까지만 적용
영업용1~30130
영업용31~50280
영업용51~100410
영업용101이상530
욕탕 1종101이상530
욕탕 1종1~200110
욕탕 1종201~300220
욕탕 1종301~500240
욕탕 1종501이상370
욕탕 2종501이상370
욕탕 2종1~200230
욕탕 2종201~300420
욕탕 2종301~500500
욕탕 2종501이상850
산업용1㎥당140
공업용1㎥당25
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부과번호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규정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산출내역 3.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및 조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5%의 가산금이 가 산됩니다. ○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규정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산출내역 3.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및 조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5%의 가산금이 가 산됩니다. ○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규정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산출내역 3.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및 조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5%의 가산금이 가 산됩니다. ○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규정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산출내역 3.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및 조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5%의 가산금이 가 산됩니다. ○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규정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산출내역 3.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및 조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5%의 가산금이 가 산됩니다. ○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규정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산출내역 3.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및 조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5%의 가산금이 가 산됩니다. ○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규정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산출내역 3.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및 조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5%의 가산금이 가 산됩니다. ○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수납의뢰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규정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산출내역 3.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및 조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5%의 가산금이 가 산됩니다. ○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 영수증 은 5년간 보관하시 기바랍 니다.※ 영수증 은 5년간 보관하시 기바랍 니다.※ 영수증 은 5년간 보관하시 기바랍 니다.수납인수납인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수납인수납인수납인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수납인수납인수납인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규정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산출내역 3.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및 조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5%의 가산금이 가 산됩니다. ○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수시장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포함)※ 영수증 은 5년간 보관하시 기바랍 니다.※ 영수증 은 5년간 보관하시 기바랍 니다.※ 영수증 은 5년간 보관하시 기바랍 니다.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여 수 시 장 수납은행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규정 ○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산출내역 3. 납부기간 경과후 가산금 및 조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5%의 가산금이 가 산됩니다. ○ 독촉장이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5.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 부 마 감 일납 부 금 액
납 부 마 감 일납 부 금 액
까지원
까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1호서식(앞면))
년 월분
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사 용 료 영 수 증
년 월분
수납인
수납인
(수용가 보관용)
(수납은행 보관용)
O
C
R
이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심시오
수납인
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사용료
고 지 서 및 수 납 필 통 지 서
년 월분
(발행기관 보관용)
하수도 요금 요율표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06. 1. 17)
공공하수도( ) 공공하수도( ) 공공하수도( )
납입고지서겸영수증(납부자용)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영수필통지서(시청보관용)
(별지 13호서식)
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체납사용료 영수증
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체납사용료 의뢰서
체납납기 하수도요금
~
합 계
성명: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체납금액
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수납인
수납인
(수용가 보관용)
※ 본 영수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이 수불할 수 없습니다.
(수납은행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OCR
체납일
성명 : 주소 :
~
이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심시오
하수도(지하수,해수,공업용수) 체납사용료 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수납인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관내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자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5. (삭제 2008. 7. 4)

제3조(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공사비의 산출)

제4조(공사비의 산출)①「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의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다.(개정 2008. 7. 4)②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개정 2008. 7. 4)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10,000원3.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5조(공사신청 및 취하등)

제5조(공사신청 및 취하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4)②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취하하고자 할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공사비의 정산등)

제6조(공사비의 정산등)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과부족액에 대하여는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및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4)②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4)

제7조(공사의 시공)

제7조(공사의 시공) (삭제 2008. 7. 4)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삭제 2008. 7. 4)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삭제 2008. 7. 4)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삭제 2008. 7. 4)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삭제 2008. 7. 4)

제12조(배수설비의 귀속절차)

제12조(배수설비의 귀속절차) (삭제 2006. 1. 17)

제13조(사용개시신고등)

제13조(사용개시신고등)①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 개시등의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99. 7. 31, 2008. 7. 4)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의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4. 하수도사용 양태변경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②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빙업·시멘트가공업등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로서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하수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반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2.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3. 총 배출량(폐수) 산정량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제14조(일시사용신고)

제14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7.31, 2008. 7. 4)

제15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제15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공공 하수도시설또는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2006. 1. 17, 2008. 7. 4)

제16조(배수중지 처분)

제16조(배수중지 처분)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99. 7. 31)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개정2006. 1. 17)2.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자(개정 2008. 7. 4)3.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조정등)

제17조(사용료의 조정등)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체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④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한다.(개정 2008. 7. 4)⑤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하수도사용업종 구분표의 가정용에 한하여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거주 가구를 말한다.(개정 2008. 7. 4)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중지 처분된 사용자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사용자3.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사용자(개정 2006. 1. 17)⑦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사용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업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의 직권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99. 7. 31, 2008. 7. 4)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은 검침기간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후의 신고분은 다음다음달의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한다.(개정 2006. 1. 17)⑨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료 산정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제2항에 의한다.(개정 2006. 1. 17)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①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인·허가 부서에서는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이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인·허가 취소시에는 원인자부담금 고지를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06. 1. 17)(개정2008. 7. 4)②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이상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신청에 의하여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공사기간이 1년미만일 때 1회분은 공사착공일 이전에 납부하고, 2회 및 3회분은1회 납기 만료한 날을 기준으로 1월마다 분납2. 공사기간이 1년이상일 때 1회분은 공사착공일 이전에 납부하고, 2회 및 3회분은1회분 납기만료한 날을 기준으로 6월마다 분납③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분납요율은 1회분은 40퍼센트, 2회 및 3회분은 각 30퍼센트로 한다.

제18조(사용료의 계산기간)

제18조(사용료의 계산기간)①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지·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미만인 때에는 일수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06. 1. 17)②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할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9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9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8. 7. 4)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개정 2006. 1. 17)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 17)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기간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키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출수량 × 1개월간 급수기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우물·하천수·온천수·해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사용인구·양수설비·물의사용 사항등을 감안하여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수세식 변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합산양으로 산정하고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양어장 등을 상수도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개정 99. 7. 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정상 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초과할 수 없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20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20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있다.②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조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99. 7. 31)100○ 경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100±1③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 17)④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21조(표지)

제21조(표지)①시장은 상수도 사용자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하수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지하수 등의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번호표를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등의 고지)

제22조(사용료등의 고지)①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다만,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있다.(개정 99. 7. 31, 2008. 7. 4)②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 7. 31)③조례 제17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점용료 및 기타부담금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 7. 31, 2008. 7. 4)

제23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23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공공하수도사용료·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 까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9. 7. 31, 2008. 7. 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료 경우 수도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점용료 및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24조(사용료등 감면)

제24조(사용료등 감면)①조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점용료·기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7. 31, 2008. 7. 4)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2. 천재지변, 재해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서 납부가 곤란할 때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4. 미급수지역에 가사용 전용으로 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여 배출되는 하수(개정2008. 7. 4)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조치할 수 있다.③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 7. 31, 2008. 7. 4)

제25조(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①하수도사용료·점용료·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또는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과오납입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제27조 (삭제 2006. 1. 17)

제28조(증표의 제시)

제28조(증표의 제시) 조례 제9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7, 2008. 7. 4)

제29조(위탁징수)

제29조(위탁징수)①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 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제30조(예외의 기준)

제30조(예외의 기준)①제빙공장 및 선박급수업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조례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 17, 2008. 7. 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사용량의 30퍼센트를 기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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