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 업종사용량 (㎥ / 월)㎥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
구분 업종사용량 (㎥ / 월)2023년2024년2025년2027년2029년부터
가 정 용1 ~ 10162240330430510
가 정 용11 ~ 20182270380490580
가 정 용21 ~ 30203300420540640
가 정 용31 ~ 40243360500640760
가 정 용41 ~ 50304450630810960
가 정 용51 이상5488201,1401,4701,750
업 무 용1 ~ 20130190260340400
업 무 용21 ~ 50225340470610730
업 무 용51 ~ 1003335006908901,060
업 무 용101 ~ 3004646909601,2401,470
업 무 용301 이상5518201,1401,4701,750
영 업 용1 ~ 30203300420540640
영 업 용31 ~ 50264390540700830
영 업 용51 ~ 1003755607801,0101,200
영 업 용101 ~ 5006901,0301,4301,8402,190
영 업 용501 이상7911,1801,6402,1102,510
욕 탕 1종1㎥당213320440570680
욕 탕 2종1 ~ 2005077501,0401,3401,590
욕 탕 2종201 ~ 3005798601,1901,5301,820
욕 탕 2종301 ~ 5007611,1301,5702,0202,400
욕 탕 2종501 이상9131,3601,8902,4402,900
산 업 용1㎥당233350490630750
업 종업 종구 분 내 용
가정용가정용ㆍ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ㆍ10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 가게
업무용업무용ㆍ사설 소화전 ㆍ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ㆍ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포함) ㆍ학교 ㆍ정당 ㆍ농협, 축산물공판장,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ㆍ공립대학부속 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포함) ㆍ병영 ㆍ신문사, 방송국 ㆍ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ㆍ급수탕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ㆍ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영업용영업용ㆍ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욕 탕 용1종․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욕 탕 용2종․특수 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업용산업용․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9.3.26, 2003.1.2., 2007.1.10., 2023.1.6., 2023.2.24., 2025. 7. 9., 2025. 11. 6.>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3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3.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 한다.

별표 2

[별표 2]
수질 하수도 사용료(제13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
 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7조제1항)
(365일 기준)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 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 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 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 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 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초과량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 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 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 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 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 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 후 신 축 건 축 물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8조제1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별표 6

구분 업종구분 업종감면비율
가 정 용가 정 용65%
업 무 용업 무 용50%
영 업 용영 업 용50%
욕탕용1종50%
욕탕용2종50%
산 업 용산 업 용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1조제2항)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5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5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 (하수도사용료 100원×50%) = 50원

별지 제1호 서식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나주시 읍면동 번지 (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제15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 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20>

별지 제2호 서식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당사자주 소
3.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사실3.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사실
4. 과태료 금액4. 과태료 금액
5. 적용 법령5. 적용 법령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기 관 명부서명담당자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주 소전화번호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기 한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나 주 시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별지 제2호 서식](제24조제1항 관련)<개정 2020. 7. 15.>

별지 제3호 서식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 사 자2.당 사 자성 명 (명칭)
2.당 사 자2.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별지 제3호 서식](제24조제2항 관련)<개정 2020. 7. 15.>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처분법인명 (시설명)
과태료처분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과태료처분주 소전화번호
위반사항관련조항위반내용
위반사항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나 주 시 장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나 주 시 장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나 주 시 장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나 주 시 장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나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제25조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납 부 의무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납 부 의무자법인명(시설명)법인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무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위반사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 습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 습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 습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 습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 습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 습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20>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납부 통지번호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제25조제3항)
제 호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별지 제7호 서식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성 명(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간부과기간납부통지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 자고지받은 일 자과태료금액원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하수도법」제80조 제 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80조 제 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80조 제 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80조 제 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80조 제 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하수도법」제80조 제 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20>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제26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성 명③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②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고지일자⑤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부과기관⑦이의제기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사본 1부. 끝. 나 주 시 장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사본 1부. 끝. 나 주 시 장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사본 1부. 끝. 나 주 시 장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사본 1부. 끝. 나 주 시 장붙임 1.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사본 1부. 끝. 나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8.20>

별지 제9호 서식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제28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15.>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3. 간선 및 지선 하수관거, 오수관의 설치ㆍ개축ㆍ수선, 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4. 하수중계펌프장 설치ㆍ개축ㆍ확장 및 수선ㆍ유지관리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6.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등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 상수도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6조(일시사용 신고)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기간 만료)

제8조(점용기간 만료)① 삭제<2020. 7. 15.>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0. 7. 15.]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 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사용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0. 7. 15.>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 7. 15.>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 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 정도, 실질적인 수혜도 등이 미약하다고 인정하는 그 구역은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5.11.6.>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1.6., 2023.2.24.>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1.6., 2023.2.24.>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급수사용료의 납기와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이를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로 한다.<개정 2020. 7. 15.>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제1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용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0. 7. 15.>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10.]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0. 7. 15.>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상하수도과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일 또는 월 단위)에 따라 산정하되 법 제24조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20. 7. 15.>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8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0. 7. 15.>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은 준공 신청시 부과하며 건축물 용도변경은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에 부과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전으로 하고,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15.>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15.>④ 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신설 2025.11.6.>1. 존치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감면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50감면3. 존치기간 3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30감면

제1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2025.11.6.>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20. 7. 15.>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0. 7. 15.>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사용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감면 등)

제21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2. 「나주시 중수도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11.6.>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부과액 조정신청)

제22조(부과액 조정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체납관리)

제23조(체납관리) <개정 2025.11.6.>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8.13.>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11.6.>③ 체납금(가산금 포함)을 제2항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5.11.6.>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의2(소멸시효)

제2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25.11.6.>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시장은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 7. 15.>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에 납부기한 30일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제26조(이의신청 등)

제26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5.11.11., 2020. 7. 15.>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제27조(강제징수)

제27조(강제징수)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2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제29조(준용규정)

제2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제30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제30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32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