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1 시행 2025-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한옥수선 등 기준

구 분기 준비 고
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 전체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것.
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 목재 전체에 방부칠을 새로이 하는 것.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기와지붕 외의 전통지붕(초가 등)의 경우 유지관리 상의 문제로 인하여 심의를 거쳐 일부 허용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 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 사용을 권장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2.13., 2018.9.12., 2020.3.6., 2025.12.1.>
한옥수선 등 기준 (제2조 관련)
□ 한옥공사 기준

□ 한옥수선 등 기준

[별표 2] 한옥 보조금 지원기준

바닥면적지원금액바닥면적지원금액
5030,000,0006838,100,000
5130,450,0006938,550,000
5230,900,0007039,000,000
5331,350,0007139,450,000
5431,800,0007239,900,000
5532,250,0007340,350,000
5632,700,0007440,800,000
5733,150,0007541,250,000
5833,600,0007641,700,000
5934,050,0007742,150,000
6034,500,0007842,600,000
6134,950,0007943,050,000
6235,400,0008043,500,000
6335,850,0008143,950,000
6436,300,0008244,400,000
6536,750,0008344,850,000
6637,200,0008445,000,000
6737,650,00085이상45,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 전통한옥지구(신축) 보조금 지원기준

바닥면적지원금액바닥면적지원금액
5055,250,0006870,600,000
5156,100,0006971,400,000
5257,000,0007072,300,000
5357,800,0007173,100,000
5458,700,0007274,000,000
5559,500,0007374,800,000
5660,400,0007475,700,000
5761,200,0007576,500,000
5862,100,0007677,400,000
5962,900,0007778,200,000
6063,800,0007879,100,000
6164,600,0007979,900,000
6265,500,0008080,800,000
6366,300,0008181,600,000
6467,200,0008282,500,000
6568,000,0008383,300,000
6668,900,0008484,200,000
6769,700,00085이상85,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보조금 지원기준 면적은 부속사, 반침(伴寢)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 보조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4] 전통한옥지구(대수선) 보조금 지원기준

공사비지원금액공사비지원금액
10,000,0007,000,00036,000,00025,200,000
12,000,0008,400,00038,000,00026,600,000
14,000,0009,800,00040,000,00028,000,000
16,000,00011,200,00042,000,00029,400,000
18,000,00012,600,00044,000,00030,800,000
20,000,00014,000,00046,000,00032,200,000
22,000,00015,400,00048,000,00033,600,000
24,000,00016,800,00050,000,00035,000,000
26,000,00018,200,00052,000,00036,400,000
28,000,00019,600,00054,000,00037,800,000
30,000,00021,000,00056,000,00039,200,000
32,000,00022,400,00058,000,00040,600,000
34,000,00023,800,00060,000,00042,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4천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4천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4천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4천2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5] 전통한옥지구(외관수선) 보조금 지원기준

총공사비지원금액
2,000,0001,400,000
4,000,0002,800,000
6,000,0004,200,000
8,000,0005,600,000
10,000,0007,000,000
12,000,0008,400,000
14,000,0009,800,000
16,000,00011,200,000
18,000,00012,600,000
20,000,00014,000,000
22,000,00015,400,000
24,000,00016,800,000
26,000,00018,200,000
28,000,00019,600,000
30,000,000이상21,000,000
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2천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비고 : 보조금 산정방법 1. 총공사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최대 2천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2. 보조금 산정 시 총공사비 중 십만원 단위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조ㆍ융자 신청 구분신청내용[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조ㆍ융자 신청 구분총공사비ㆍ신축(개축포함)ㆍ신축(개축포함)㎡( 원)㎡( 원)㎡( 원)㎡( 원)㎡( 원)㎡( 원)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조ㆍ융자 신청 구분총공사비ㆍ대 수 선ㆍ대 수 선㎡( 원)㎡( 원)㎡( 원)㎡( 원)㎡( 원)㎡( 원)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조ㆍ융자 신청 구분총공사비ㆍ한옥외관수선ㆍ한옥외관수선㎡( 원)㎡( 원)㎡( 원)㎡( 원)㎡( 원)㎡( 원)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 조 금합 계합 계도 비도 비도 비시 비시 비시 비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 조 금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조ㆍ융자 신청 구분융 자 금ㆍ신축(개축포함)ㆍ신축(개축포함)㎡( 원)㎡( 원)㎡( 원)㎡( 원)㎡( 원)㎡( 원)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조ㆍ융자 신청 구분융 자 금ㆍ대 수 선ㆍ대 수 선㎡( 원)㎡( 원)㎡( 원)㎡( 원)㎡( 원)㎡( 원)
보조ㆍ융자 신청 구분보조ㆍ융자 신청 구분융 자 금ㆍ한옥외관수선ㆍ한옥외관수선㎡( 원)㎡( 원)㎡( 원)㎡( 원)㎡( 원)㎡( 원)
소유자 등소유자 등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성 [ ]여성
소유자 등소유자 등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ㆍ개축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ㆍ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소유자 또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등록일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남성 [ ]여성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일착수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1. 건축관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현장사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등록번호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남성 [ ]여성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착 수 일착 수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수선등 구분[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신축 [ ]개축 [ ]대수선 [ ]외관 수선
준공검사자준공검사자검 사 일검사(확인)자검사(확인)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전 ㆍ 중 ㆍ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대지의 범위(토지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성 [ ]여성[ ]남성 [ ]여성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1.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ㆍ후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
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③ 한옥등록필증교부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건축허가과건축허가과건축허가과② 한옥등록 요청② 한옥등록 요청나주시장나주시장나주시장나주시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건축허가과건축허가과건축허가과나주시장나주시장나주시장나주시장
관련서류검토관련서류검토관련서류검토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관련서류검토 한옥위원회심사(필요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등록필증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축주(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남성 [ ]여성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나 주 시 장 (인)나 주 시 장 (인)나 주 시 장 (인)나 주 시 장 (인)나 주 시 장 (인)나 주 시 장 (인)나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한옥등록 대장

등 록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남성 [ ]여성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보조 지원 내용보조금 지급일보조금 지급일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 지원 내용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현 황 사 진(전ㆍ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①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3.6.>②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3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제3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9.12., 2020.3.6.>1. 한옥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가.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대 4,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다.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2.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가.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최대 8,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다만, 한옥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지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최대 4,200만원다. 한옥 외관수선의 경우 :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최대 2,100만원3. 삭제 <2016.01.11.>4. 그 밖의 지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가.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대 4,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다.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3.6.>②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설계도면 및 관계 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제5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자는 지원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3.6.>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20.3.6.>[제목개정 2020.3.6.]

제6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제6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②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공사 완료를 확인한 시장은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3.6.>

제7조(한옥등록)

제7조(한옥등록)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②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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