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구 분구 분금액(원)비 고
계약심의위원참석수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름
계약심의위원여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공무원여비규정」
관계전문가기술검토수당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별표 2]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기준

금 액 (원)지 급 기 준(추정가격)지 급 기 준(추정가격)지 급 기 준(추정가격)비 고
금 액 (원)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1억원이상 ~3억원미만3억원이상비 고
(1일) 20,0005일7일1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30.>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구서

주 관 부 서
심의(자문)안 건
심 의 대 상
심의(자문)요구 내용
사 유
관계법조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6. 30.>

위와 같이 심의(자문)안을 제출하오니 심의(자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부서) 기관의 장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안 건
심의요구내 용
심의결과
사 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 분구 분성 명가부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연번접수월일심의안건심의방법발주부서심 의심 의
연번접수월일심의안건심의방법발주부서월일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6. 30.>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영 제108조에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1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하게 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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