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분 소송별내 용착 수 금 (부가가치세 별도)승소사례금
민사소송1. 신청사건 ○ 일반 신청 ○ 중요 신청본안의 1/2없 음
민사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1.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 1,000만원 미만500,000원1.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800,000원1.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 2,000만원 ~ 5,000만원 미만1,000,000원1.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 5,000만원 ~ 1억원 미만1,500,000원1.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민사소송○ 1억원 이상2,000,000원1. 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취하의 경우 착수금의 1/2
행정소송1. 신청사건민사소송에 준함없 음
행정소송2. 본안사건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과 동일
기 타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출 장 비실 액 실 액 실 액 1회 1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30.>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따라 법률사항 자문, 소송 수행 등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원칙과 소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문기록부

연 번자문년월일자 문 내 용회 신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 문 기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사건기록부

연 번구분 사건문의내용회시내용문의및회시 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건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2026. 6. 30.>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 포함)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3조(선임)

제3조(선임)① <삭제 2021.5.10.>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송심의위원회(이하“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 그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공개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 2021.5.10., 2026. 6. 30.>③ <삭제 2021.5.10.>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9.>

제5조(청렴서약)

제5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6조(위촉 제한)

제6조(위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

제7조(해촉)

제7조(해촉)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단,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4.1.><단서신설 2019.4.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4. 남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5. 제5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하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제8조(직무)① <삭제 2021.5.10.>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5.10., 2022.3.30.>1. 자치법규의 제정 ㆍ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2. 구청(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3.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하여 중요서류의 검토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제9조(자문기록부 및 사건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기록부 및 사건기록부 비치)① <삭제 2021.5.10.>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 후에는 그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등)

제10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1.>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3.30.>

제12조(정보공개)

제12조(정보공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삭제<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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