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4.7.8., 2026. 6. 30.>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