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시 동의서
사 업 자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④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④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자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업 내 용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⑦업 태⑦업 태
사 업 내 용⑧소 재 지⑧소 재 지⑧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업 내 용규모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 ( ㎡)㎡ ( ㎡)㎡ ( ㎡)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사 업 내 용규모⑪영업장면적⑪영업장면적㎡㎡㎡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사 업 내 용규모⑬매장면적⑬매장면적계계계판매면적판매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
사 업 내 용규모⑬매장면적⑬매장면적㎡㎡㎡㎡㎡㎡㎡㎡
사 업 내 용규모⑭공동사용시설면적⑭공동사용시설면적⑭공동사용시설면적㎡㎡㎡㎡㎡㎡㎡
사 업 내 용규모⑮운영방식⑮운영방식계계직영직영임대임대분양분양
사 업 내 용규모⑮운영방식⑮운영방식㎡㎡㎡( %)㎡( %)㎡( %)㎡( %)㎡( %)㎡( %)
사 업 내 용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 %)㎡( %)㎡( %)⑰점 포 수⑰점 포 수
사 업 내 용⑱영업개시예정일⑱영업개시예정일⑱영업개시예정일
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시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0000 회 장 (서명 또는 인) 0000 부회장 (서명 또는 인) 0000 총 무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0000 이 사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1.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2. 전통시장상인회 임원 명단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 2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수수료 10만원수수료 10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수수료 10만원수수료 10만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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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면적은 매장면적과 공동사용시설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확인 및 서류검토확인 및 서류검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확인 및 서류검토확인 및 서류검토‣결 재결 재‣통 보통 보통 보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등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 준대규모점포 영업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발급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20일
신고인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①법 인 명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②법인등록번호
신고인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④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④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④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④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신고인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⑥상 호⑦업 태⑦업 태⑦업 태⑦업 태
신고 내용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⑧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고 내용규모규모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⑨건물연면적 (대지면적)㎡ ( ㎡)㎡ ( ㎡)㎡ ( ㎡)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⑩건물면적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신고 내용규모규모⑪영업장면적⑪영업장면적㎡㎡㎡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⑫영업장규모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
신고 내용규모규모⑬매장면적⑬매장면적계계계판매면적판매면적판매면적판매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용역제공면적
신고 내용규모규모⑬매장면적⑬매장면적㎡㎡㎡㎡㎡㎡㎡㎡㎡㎡㎡
신고 내용규모규모⑭공동사용시설면적⑭공동사용시설면적㎡㎡㎡㎡㎡㎡㎡㎡㎡㎡㎡
신고 내용규모규모⑮운영방식⑮운영방식계계직영직영직영임대임대임대분양분양분양
신고 내용규모규모⑮운영방식⑮운영방식㎡㎡㎡( %)㎡( %)㎡( %)㎡( %)㎡( %)㎡( %)㎡( %)㎡( %)㎡( %)
신고 내용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⑯개설자소유 매장면적㎡( %)㎡( %)㎡( %)㎡( %)㎡( %)⑰점 포 수⑰점 포 수⑰점 포 수
신고 내용⑱영업개시일⑱영업개시일⑱영업개시일⑱영업개시일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11.10>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5.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0>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통해서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제6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2.3.30, 2015.9.30.,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관할구역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구ㆍ군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구청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신설, 2015.9.30.> <개정 2020.12.30.>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지정취소 사유 <개정 2020.12.30.>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제7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할 수 없다.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와 광주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9.>② 삭제 <2017.6.9.>③ 국가시범사업(국가기관 또는 광역)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 [신설 2014.11.10, 2026. 6. 30.]④ 제3항을 개정할 때에는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이 사항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신설 2014.11.10]

제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소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2012.3.30]<개정 2012.8.6, 2013. 4.30, 2026. 6. 30.>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2.8.6, 2013.4.30>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8.6, 2013.4.30>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에게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8.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다시 명할 수 있다.<개정 2012.8.6>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2.8.6>

제8조(분쟁조정)

제8조(분쟁조정)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9조(조정위원회 구성)

제9조(조정위원회 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6.9.>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6. 6. 30.>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 단체의 대표 <개정, 2015.9.30.>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소비자<신설, 2015.9.30.>2. 남구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5.9.30., 2017.6.9.>

제10조(조정위원회 운영)

제10조(조정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9.>③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분쟁 조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분쟁 조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1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

제11조(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 등)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신고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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