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존과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권 확보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광주남구로컬푸드”(Gwangju Namgu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한 번의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2.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3.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 지역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7.6.9.>4. “공동체” 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6. “기획생산”이란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7.6.9.>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2. 로컬푸드는 자원순환 및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촌 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4.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농가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5. 로컬푸드는 농산물 및 식품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6.9.>②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
제6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신설ㆍ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등)
제7조(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책의 수립, 협의ㆍ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장터 및 전문판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9.27., 2018.8.7., 2019. 5.14., 2019.10.8., 2020.9.29., 2021.7.26., 2022.9.19.>1. 당연직 위원 : 경제재정국장, 민생경제과장, 보건위생과장 <개정 2024.8.20.>2. 위촉직 위원가.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나.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다.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 사회단체 등 대표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등 전문가마.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서기)
제13조(간사,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6. 30.>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로컬푸드 생산)
제17조(로컬푸드 생산)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방식으로,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관련 지역단체를 조성하고,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기획생산을 장려해야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ㆍ노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의 직거래 사업2.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생산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급3.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4. 친환경 자재 사용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5. 로컬푸드와 학교ㆍ공공급식 등의 연계를 위한 사업6.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7. 그 밖에 구청장이 로컬푸드의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휴경지 등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로컬푸드 공동농장 및 공동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제18조(로컬푸드 가공)
제18조(로컬푸드 가공)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로컬푸드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주체에 대하여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가의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농가레스토랑을 지원할 수 있다.④ 로컬푸드가공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절차를 통해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19조(로컬푸드 유통)
제19조(로컬푸드 유통)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또는 권역 단위 로컬푸드 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다양한 로컬푸드 관련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로컬푸드 장터 개설 등 공간이 필요한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⑤ 구청장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과 도시농업 영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제20조(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설치ㆍ지정)
제20조(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설치ㆍ지정)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ㆍ지정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사업,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설치를 신청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보 및 소식지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지정장소를 게재하여 로컬푸드 인증 식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 하여야 한다.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5.「학교보건법」 제2조의 학교6.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지정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판매장의 규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로컬푸드 소비)
제21조(로컬푸드 소비)① 구청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로컬푸드 인증 식재료를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1.「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ㆍ사회적 배려계층(어린이, 노인 등)5. 지역 내 민간 단체급식소(대학, 단체, 기업체 등의 구내식당 등)6. 그 밖에 공공급식 및 공공조달에 해당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로컬푸드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소비자에 대하여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로컬푸드 인증)
제22조(로컬푸드 인증)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판매점과 음식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인증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인증내용을「상표법」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수확일자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 (농산물 재배지 주소,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로컬푸드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⑥ 인증의 기준 신청ㆍ표시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⑦ 인증관련 업무는 중간지원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인증의 취소)
제24조(인증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22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로컬푸드 중간지원조직)
제25조(로컬푸드 중간지원조직)①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1. 생산자의 조직화와 소비자의 조직화2. 직판장 설립 및 운영지원3.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설립 및 운영지원4. 로컬푸드 공동농장 및 장터 설립ㆍ운영지원5. 로컬푸드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설립 및 운영지원6. 로컬푸드 인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제 업무7. 로컬푸드 마케팅 지원② 중간지원조직은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중간지원조직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제26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지역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유통업, 외식업, 급식업, 관광업 등의 식품관련 종사자들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참여주체는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제27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중간지원조직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로컬푸드 인식 증진)
제28조(로컬푸드 인식 증진)①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 캠페인, 홍보 등의 행사를 진행 또는 진행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제29조(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① 구청장은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인근 지역의 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로컬푸드 민간협의체 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제30조 (로컬푸드 민간협의체 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민간협의체의 결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민간협의체에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분야의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로컬푸드 기금의 설치)
제31조 (로컬푸드 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내의 개인,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로컬푸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로컬푸드 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민간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③ 로컬푸드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들은 로컬푸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