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건명 :담당주관 과장주관 과장국장국장부청장부청장청장
관항항세 항세세항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분임물품 출 납 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 도용 도
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납품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19 년 월 일 주관과장 경 리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서 식 목 차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제3호서식 〈삭제 89. 2. 3〉
제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제6호서식 물품공차증
제7호서식 물품청구서(물품출급증)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제11호서식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
제12호서식 〈삭제 89. 2. 3〉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제14호서식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제15호서식 〈삭제 89. 2. 3〉
제16호서식 물품관리등록부
제17호서식 도서대장
제18호서식 소모품대장
제1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제21호서식 삭제 〈2006. 10. 26〉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98. 10. 7〉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1.기증자주 소
1.기증자성 명직 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단 위규 격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6. 물품 관리 상 필 요 사 항6. 물품 관리 상 필 요 사 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기증
 상기와 같이 (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장 :

[별지 제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명③ 품목의 설 명④규격 (기계제작번호)⑤ 단위⑥ 수량⑦ 장부 가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태불용결 정사유불용결정 년월일회계명물 품 소재지보 관 관서명처분 의견기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19 . . .
 불 용 결 정 통 보 서
수신 발신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①관련문서번호
②장 소
③일 자
집 행 자④직위․직급④직위․직급⑤성 명⑤성 명
입 회 자⑥직위․직급⑥직위․직급⑦성 명⑦성 명
⑧정부물품분류 번 호⑨품 명단 위단 위규 격규 격수 량수 량금 액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해체할때활용 가능부품명세 (난이부족할 때는 별첨)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별지 제6호서식] 물품공차증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차용기간상시보관장 소용 도
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위 물품을 공차함. 국 과 전용자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귀하 분임물품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물 품 공 차 증

[별지 제7호서식] 물품청구서(물품출급증)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2006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일련 번호⑤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⑥ 품 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⑪ 단가⑫ 취득 금액⑬ 출급량⑭ 비고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06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2006 년 월 일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
장부기입을 확인함 2006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2006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2006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2006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2006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6. 10. 26〉
물 품 청 구 서(물 품 출 급 증)
보 냄 : ① 반 납 번 호 : 
받 음 : ② 출급증빙서번호 :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물품청구서(물품출급증)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하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수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수불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수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수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 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출대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 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물 품 운 용 관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200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일련 번호⑤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⑬ 비 고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2006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⑮ 위 물품을 인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2006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인수함 2006 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2006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2006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2006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2006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2006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06. 10. 26〉
반납 및 인수증
보 냄 : ① 반 납 번 호 :
받 음 : ② 인수증빙서번호 :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 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 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하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수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수불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수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수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 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물품(관리전환ㆍ무상양여) 합의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품명⑦규격⑦규격⑦규격⑧단위⑧단위⑨수량⑨수량⑨수량금액금액물품의 상태물품의 상태비고
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관리전환 ( )을 필요로 무상양여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계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을 하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
(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 : 인수관서의장 물품관리관 직․성명 물품출납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관리전환
 물품 ( ) 합의서 
 무상양여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 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 입시에는 “반 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 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 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 : 대-0001-88, 1988 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연월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 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을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가 : 생략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연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등록부의 기능 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 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 입하고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⑩ 규격 ⑪ 단위 ⑱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을 기입한다.
⑤ 회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 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연월일 : 생략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가 : 생략
⑬ 수입 : 생략
⑭ 출급 : 생략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및출급원장

① 물품 관리 관② 수입 증빙 서번 호③ 출급 증빙 서 번 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규 격단 위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출납 원
① 물품 관리 관② 수입 증빙 서번 호③ 출급 증빙 서 번 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규 격단 위단 가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출납 원
① 물품 관리 관② 수입 증빙 서번 호③ 출급 증빙 서 번 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 명규 격단 위단 가신품기타 상태별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신품기타 상태별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출납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별지 제14호서식]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 10. 26〉 (갑지 전면) 비 소 모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②품명②품명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⑥징수⑥징수⑦내용년수⑦내용년수⑦내용년수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⑧물품출납원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⑨물품관리관
년월일정리 구분단가단가수입 (수량/ 금액)수입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재고 (수량/ 금액)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 물품 출납원 년월일년월일정리 구분단가단가수입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출급 (수량/ 금액)재고 (수량/ 금액)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이 기 사 항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정리구분수량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정리구분누계이 기 사 항
일련번호사 용 부서명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이 기 사 항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0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6
26
24
24
25
25
26
26
27
27
28
28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품 명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단위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사용부서번호사 용 부서명금액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이 기 사 항
사용부서번호사 용 부서명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이 기 사 항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 위단 위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계정(회계)분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카-드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정부물품분류번호품 명품 명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카 - 드 등록번호--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사용부서번호사 용 부서명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이 기 사 항
사용부서번호사 용 부서명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물품 고유번호확인확인이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50mm×344mm(화일지 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을지전면)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 드

 (을지후면)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등록부

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 담당관인⑤ 계인⑥ 등록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비고
② 비품③이력카드③이력카드④ 담당관인⑤ 계인⑥ 등록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물 품 관 리 카 - 드 등 록 부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 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 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입처가 격 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판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입처가 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8호서식] 소모품대장

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②품 명②품 명③규 격③규 격④단위⑤주용도⑤주용도
⑥결 재⑥결 재⑦ 년월일⑧ 증빙서 번 호⑨ 적 요수 입사 용재 고사 용 목 적수령량수 령 자 인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⑦ 년월일⑧ 증빙서 번 호⑨ 적 요수 입사 용재 고사 용 목 적수령량수 령 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 모 품 대 장

[별지 제19호서식] 물품검수조서

품목수량물 품규 격단 위 칭 호단 가계 약 상 의 수 량전회까 지의납 품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량
납 품 자
계약금액
계약체결 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물등 품 출 납 부기물등 품 출 납 부기
납품기한물등 품 출 납 부기물등 품 출 납 부기
검 수 년 월 일물등 품 출 납 부기물등 품 출 납 부기
검 수 년 월 일물출 납 품원물출 납 품원
검수장소물출 납 품원물출 납 품원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분 임 물 품출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분 임 물 품출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분 임 물 품납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분 임 물 품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분 임 물 품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과직 성명 입회자 국과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 (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물품검사서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
였던 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물품출납원 직 성명 
 입 회 자 직 성명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06. 10. 26〉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품명수 량금 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 ⃝ ⃝ 년 월 일 까 지⃝ ⃝ ⃝ 년 월 일 까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총무국 제3장 회계과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청․소의장 직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7. 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10.26,2019.1.18.>1. 본청 <개정 '98.10.7., 2000.8.1., 2006.10.26., 2019.1.18.>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06.10.26., 2015.3.30., 2019.1.18.>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신설 2006.10.26.]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실ㆍ과 물품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05.2.15., 2006.10.26., 2015.3.30., 2019.1.18.>2. 의회사무국 <신설 2006. 10. 26>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15.3.30., 2019.1.18.>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15.3.30., 2019.1.18.>3. 직속기관ㆍ사업소 <개정 '98.10.7., 2006.10.26.>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청ㆍ소의 장) <개정 2006.10.26.>나.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10.26., 2019.1.18.>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주무관(담당이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06. 10. 26., 2015.3.30., 2019.1.18.>4. 동 [신설 2006.10.26.]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공무원 - 동 주무 <개정 2019.1.18.>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19.1.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사업소ㆍ동에 있어서는 사업소ㆍ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7조(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15., 2006.10.26.>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2.15., 2006.10.26.>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5., 2006.10.26.>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5., 2006.10.26.>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5., 2006.10.26.>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경제재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3.30., 2018.8.7., 2020. 6. 24., 2024.7.8.>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6.>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구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구청 또는 청ㆍ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1., 2024.7.8.>1. 본청○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자치행정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청ㆍ소ㆍ동○ 청ㆍ소의 장, 동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라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06.10.26.>3. 물품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6.10.26.>4. 물품출급증(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6.10.26.>5.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6.10.26.>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10.26.>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