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1. 보호관찰 대상자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3. 갱생보호 대상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2.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효과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준수)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ㆍ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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