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기준

[별표 1]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제9조 관련)
1.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별표 2] 슬레이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별표 2]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제9조 관련)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보관·처리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나.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서 제출→지원대상 선정→공사업자 선정→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지자체지자체선정된 공사업자지자체 → 공사업자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연도슬레이트 면적(㎡)슬레이트 면적(㎡)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 연면적(㎡)계주건물부속건물(000)부속건물(000)기타건물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 연면적(㎡)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관리유형자가□, 임차□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 빈집□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가구유형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성 명소재지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사진 현황사진 현황사진 현황사진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6. 6. 30.>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 제거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그 철거ㆍ처리로 인한 지붕 개량 등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다만, 국ㆍ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 별표1의 기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 별표2의 기준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석면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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