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8.8.7., 2026. 6. 30.>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8.8.7., 2023.8.4., 2026. 6. 30.>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4.30., 2013.4.9., 2015.3.30.〉2. <삭제 2018.4.27.>3. <삭제 2018.4.27.>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개정 2013.4.9., 2015.3.30.>5. <삭제 2018.4.27.>6. 그 밖의 주차관련 수입 <개정 2015.3.30.>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5.3.30.>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2.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3.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3.30.>5. 삭제 <2015.2.17.>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 포상금 〈신설 2005.4.30., 개정 2013.4.9.〉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① 제3조제6호 규정의 징수 포상금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23.8.4.>[본조신설 <2018.8.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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