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 본인 □ 기타관계인( ) □ 친족(관계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 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 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2026. 6. 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5.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3.3.31.][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3.31.>]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에서 이동 <2023.3.3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3.31.>]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3.3.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31.>]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순서,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3.3.3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31.>]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확인 등)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확인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3.3.3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31.>]

제9조(소방안전교육 실시)

제9조(소방안전교육 실시) 구청장은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119 화재 신고 요령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소방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3.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3.31.>]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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