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일일
참 전 유 공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 공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참 전 유 공 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없 음
※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구비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3.30., 2015.8.10., 2022.8.1., 2026. 6. 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②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③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1. 주민등록등본2. 가족관계증명서⑤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을 부적격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8.1.>[제목개정 2022.8.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8.1.>]

제7조

제7조 삭제 <2022.8.1.>

제8조(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

제8조[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