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경축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날 기념식2. 지역 향토문화·예술·체육행사3.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4. 그 밖에 군민의 날과 병행하는 모든 행사② 군수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대한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또는 사회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읍면 참가행사는 해당읍면 사회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