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임에 따라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①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개정 2024.12.30.>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4조(근무 기강 확립)
제4조(근무 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2.30.>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7조(비상근무)
제7조(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8조(겸임 근무)
제8조(겸임 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12.30.>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12.30.>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13.>
제11조(복장 등)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12.30.>
제12조(휴가의 종류)
제12조(휴가의 종류)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24.12.30.>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본 조례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4.12.30.>
제13조(연가일수 및 경력직ㆍ특수경력직의 연가가산)
제13조(연가일수 및 경력직ㆍ특수경력직의 연가가산)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영 제7조를 따른다.<개정 2024.12.30.>②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신설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14조(연가 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 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2항은 삭제 2024.12.30.>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제15조(병가)
제15조(병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4.12.30.>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삭제 2024.12.30.]
제16조(특별휴가)
제16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영 제7조의7에 따르고,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2.30.>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종전의 제2항은 삭제,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③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자녀돌봄 및 육아 등을 위한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4.12.30.>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개정 2024.12.30.>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해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24.12.30.>⑤ 의장은 영 제7조의7제13항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2.30.>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 일수는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개정 2024.12.30.>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 분할 가능)<제1호 신설 2024.12.30.>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4회 분할 가능)<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12.30.>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회 분할 가능)<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12.30.>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6회 분할 가능)<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4.12.30.>⑦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격려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 및 사용에 관해서는 제6항을 따른다.<제7항 신설 2024.12.30.>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제7항에서 이동 2024.12.30.>⑨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8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 2026.4.16.>⑩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정 및 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제9항에서 이동, 개정 2024.12.30.>[제16조에서 이동 2024.12.30.]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2.3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