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0-04 시행 2011-10-04 제정

별표

별지서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 호제 - 호접수 년월일
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소전 화 번 호 (이 동 전 화)
대표자 (대리인)성명생 년 월 일
대표자 (대리인)주소전 화 번 호 (이 동 전 화)
대표자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피신청인 (관계기관)피신청인 (관계기관)기관 실과단소(읍면)기관 실과단소(읍면)기관 실과단소(읍면)기관 실과단소(읍면)
민 원 명민 원 명
신청이유신청이유
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처분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처분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에서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접수접수민원명신청인신청인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이첩이첩의결의결결과통지일결과통지일이행통보일이행통보일종결종결종결비고
번호월일민원명성명주소연락처부서명처리담당자처리담당자월일이첩 부서월일의결 내용신청인피신청인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월일사유비고
번호월일민원명성명주소연락처부서명직성명월일이첩 부서월일의결 내용신청인피신청인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월일사유비고
접수번호
신 청 인피신청인기관
민 원 명
접 수 자직급 : 성명 : 서명(또는 인)직급 : 성명 : 서명(또는 인)직급 : 성명 : 서명(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 비 고※ 비 고※ 비 고※ 비 고
접수번호
신 청 인피신청인기관
민 원 명
접 수 자직급 : 성명 : 서명(또는 인)직급 : 성명 : 서명(또는 인)직급 : 성명 : 서명(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정히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취지
조 사 기 간
자료제출 등 조사의 내용
비 고
심 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 관 국(과)
민 원 명
의견진술 요구사항
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출석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할 곳 : 담양군 ○○과 (○○○ - ○○○○)※ 문의할 곳 : 담양군 ○○과 (○○○ - ○○○○)
민원표시(접수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년 월 일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민원표시(접수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년 월 일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번 호심 의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기 관 국(과)
민 원 명민 원 명
신 청 이 유 (요 약)신 청 이 유 (요 약)
주 문주 문
이 유이 유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접 수 번 호
민 원 명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
붙 임의결서 사본 1부
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 :
접 수 번 호
민 원 명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
붙 임의결서 사본 1부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개정20 규 1286호 14.7.30>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접수처리부

[별지 제4호서식]
〈 보 관 용 〉
고 충 민 원 접 수 증

 〈 교 부 용 〉
고 충 민 원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전 면) 
 60mm 90mm

 34
 사 진

(후 면)

[별지 제7호서식]
대 리 인 신 청 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③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④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⑤ 대리인의 자격(증빙자료 별첨)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위촉된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① 민원인이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

제6조(신청서의 보완 및 취하)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차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1차 보완기간이 지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조사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일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처리 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의 휴대 등)

제9조(신분증의 휴대 등)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이송)

제10조(고충민원의 이송)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받은 관계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11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인의 허가)

제12조(대리인의 허가)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제13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시 전문가,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출석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14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제14조(합의 권고 및 조정)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있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의뢰)

제15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서)

제16조(의결서)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심의가 종료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을 한다.

제17조(처리결과 통보)

제17조(처리결과 통보)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 내용을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 시정조치 권고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결을 표명할 때에는 별제 제13호서식에 의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결과를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계부서에서 처리결과 권고 또는 의결대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재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제1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9조(공인의 사용)

제19조(공인의 사용) 위원회의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담양군 공인 조례」및「담양군 공인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동법시행령의 예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