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신청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
신청자주 소주 소대상자와 관 계
설 치 대 상인 물성 명 (한 자)생년월일
설 치 대 상인 물주 소사망일시 (발생일시)
설 치 대 상인 물주요업적 개 요
설 치 대 상기 타 조형물명 칭
설 치 대 상기 타 조형물건립위치
설 치 대 상기 타 조형물규 모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담양군수 귀하
붙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의 경우) 3. 그 밖의 증명서류붙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의 경우) 3. 그 밖의 증명서류붙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의 경우) 3. 그 밖의 증명서류붙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의 경우) 3. 그 밖의 증명서류붙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의 경우) 3. 그 밖의 증명서류붙임서류 1.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의 경우) 3. 그 밖의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이전․교체․철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사업목적:
추진기간:
 가. 설치위치:
 나. 규 모:
 다. 재 질:
 라. 구 조:
 마. 모형 또는 형태:
4. 작품설명 및 제작자
 o
 o
5. 사업비:
 o
 o
6. 사업비조달계획:
7. 사후관리계획
 o
 o
8. 그 밖의 사항
 o
 o

별지 3

명 칭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관리기관
사업개요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시공업체: 기타사항 - -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시공업체: 기타사항 - -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시공업체: 기타사항 - - -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여 품격있는 생태도시 공간 조성과 군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공조형물”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 외의 설치자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조형물을 말한다.가. 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조형물나. 상징탑 등 상징조형물다. 기념비ㆍ동상 등 기념조형물라. 그 밖에 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각·공예품 등 예술조형물2.“공공시설”이란 군수가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지방자치법」제161조제1항에 따른 군민의 복지증진 시설 <개정 2022.9.21>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3.“공공디자인”이란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4.“설치자”란 군수의 허가를 받아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5.“보수 및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보수(補修): 균열 등으로 파손ㆍ훼손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 또는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의 조치나. 보존: 미관이 불량한 때에 그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6.“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을 말한다. <개정 2022.11.7.>7.“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설치자로부터 공공조형물의 설치 승인 신청을 받은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허가 등 신청)

제4조(설치허가 등 신청) ① 군수는 공공시설의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② 설치자가 공공조형물을 설치(이 조례에서 ‘이전·교체·철거’를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기부채납 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④ 공공조형물의 설치는 그 제작ㆍ구입 및 설치비용의 전부를 설치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설치대상 선정기준)

제5조(설치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사·중복 공공조형물의 기설치 여부2. 공공시설의 심미성 제고 및 경관개선 효과3. 공공조형물의 독창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4. 공공디자인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상징 및 기념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국가 및 지역사회의 문화·경제 등의 발전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6조(설치위치 및 부지면적)

제6조(설치위치 및 부지면적) ① 공공조형물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2. 접근성 및 조망권3.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4. 대상의 업적과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에 대한 주민 공감도(동상, 기념비 등에 한정한다.)②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동상·기념비 등은 기단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담양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안건별 심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예방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담양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철거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4.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국장, 기획예산실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7.>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담양군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디자인위원회 위원3. 「담양군 경관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위원4. 「담양군 경관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위원5. 그 밖에 역사·문화·예술분야 등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추천으로 위촉되고 안건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9조(위원회 회의 및 의무)

제9조(위원회 회의 및 의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⑤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심의 및 처리절차)

제10조(심의 및 처리절차) ①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위원회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2. 위원회는 제5조의 설치대상 선정기준과 제6조의 설치위치 및 부지면적, 제1호의 사전타당성 의견서 등을 공정하고 내실있게 심의하여야 한다.3.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4.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설치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주관부서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5. 허가결정을 통지받은 설치자는 해당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하고, 군수는 적정여부를 확인 후 준공 처리한다.② 공공조형물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의 필요성 :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 분석2. 대상지 현황분석 : 대상지 및 주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분석3. 기대효과 : 공공조형물 설치에 따른 효과 및 전망4. 주민의견 수렴 :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주변 주민 인식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이의신청 등)

제11조(이의신청 등)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5.28.]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공공디자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반기별 1회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시설 및 공유재산 내 공공조형물에 대한 현황 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③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 관리해야 한다.1.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 유지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정비, 그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관리3. 설치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및 보존처리 지도④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이설, 교체, 철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에 대해 심의 및 처리절차, 이의신청 등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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