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담양군 공동주택 세부지원 조건

세부지원조건1. 단지 내 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도로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도로경계가 불분명한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는 통행로, 주차장 부분을 단지 내 도로로 본다. 2. 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4. 경로당은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1. 단지 내 주거용 건축물 보수 2.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3.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4. 보조금 지원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5.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6.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신청 사업 7. 하자보수 중이거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설 8.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공동점수시 우선순위1. 사업계획에 시책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2.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세대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3. 사용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4. 신청 보조금이 소액인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1 】 
담양군 공동주택 세부지원 조건(제7조 관련)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선정 배점표

평가부문평 가 항 목배점비고
시책사업 포함여부 (10점)시책사업 포함10
시책사업 포함여부 (10점)시책사업 미 포함5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30점)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100퍼센트인 경우30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30점)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7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25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30점)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미만인 경우20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30점)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3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미만인 경우15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30점)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세대가 전체세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10
준공년수 (20점)준공후 2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20
준공년수 (20점)준공후 20년 이상 ~ 25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5
준공년수 (20점)준공후 15년 이상 ~ 2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0
준공년수 (20점)준공후 10년 이상 ~ 15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5
보조금 신청액 (20점)지원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20
보조금 신청액 (20점)지원신청 금액이 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15
보조금 신청액 (20점)지원신청 금액이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10
보조금 신청액 (20점)지원신청 금액이 3,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5
세대수 (10점)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100,000원 이하10
세대수 (10점)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100,000원 초과 ~ 150,000원 이하9
세대수 (10점)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150,000원 초과 ~ 200,000원 이하8
세대수 (10점)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200,000원 초과 ~ 250,000원 이하7
세대수 (10점)세대당 지원신청금액이 250,000원 초과6
보조금 지원기간 (10점)지원기간이 10년 이상 경과10
보조금 지원기간 (10점)지원기간이 7년 이상 ~ 5년 미만 경과9
보조금 지원기간 (10점)지원기간이 5년 이상 ~ 3년 미만 경과8
보조금 지원기간 (10점)지원기간이 3년 이상 경과7
총 계 (10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2 】 <개정 2020.2.28.>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선정 배점표

[별표 3]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

구분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
항목①급배수 ②전기 ③가스 ④승강기 ⑤통신 ⑥도장 ⑦위생 ⑧방수 ⑨조경 ⑩ 기타①청소 ②경비 ③기타
대상(의무자문) 2억원 이상 (선택자문) 1억원 이상2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신설 2020. 2. 28.>

(제4조제2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업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내역
사업량계보조금자부담산출내역
설계도서 설계도면 등 첨부
계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 담 방 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붙임) (뒷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서
1. 공동주택 현황 
 ◦ 공동주택명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동수 및 세대수 : 동 세대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의 목적 : 
 ◦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천원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방법 : (단위 : 천원)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첨부
 ◦ 보조사업의 효과 :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신청인(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
사 업 기 간 (착수 및 완료 예정일)사 업 기 간 (착수 및 완료 예정일)사 업 기 간 (착수 및 완료 예정일)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착수예정일 : 완료 예정일 :
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총 사업비 (①+②)총 사업비 (①+②)지원금(군비) ①지원금(군비) ①지원금(군비) ①지원금(군비) ①자부담 ②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또는 의결기구(대표)의 통장사본 2. 사업계획서(붙임 : 별첨 서식 참조)
사업량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산출내역
사업량계보조금자부담산출내역
설계도서 설계도면 등 첨부
계
총사업비경비부담자부담금액부 담 방 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붙임) (뒷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서
1. 공동주택 현황 
 ◦ 공동주택명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동수 및 세대수 : 동 세대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의 목적 : 
 ◦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천원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방법 : (단위 : 천원)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첨부
 ◦ 보조사업의 효과 :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신청인(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보고서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및 사업 착수 관련 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첨)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담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 연장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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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동 세대
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사업의 소요 비용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총 계총 계지원금(①)자부담자부담총 계총 계총 계지원금(②)지원금(②)자부담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담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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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아파트명관리사무소 전화번호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6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첨부서류 :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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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출 석 대상자(참고인,당사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대상자
출석일자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출석장소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요구하오니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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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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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 위성 명성 명서 명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
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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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0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
요 청 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전체세대수
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담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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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요청인 연명부

번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서명 또는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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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19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3호서식]
서 약 서
서약자 : 성명 : (서명)
 소속 : 
 본인 ------- 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원으로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동주택 감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사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비밀사항에 대해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감사반 소속 성명 (인)
 
 담양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감사결과 보고서

연번지 적 사 항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담양군수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담양군수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담양군수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담양군수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담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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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담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자문여부 결정⇒자문신청⇒신청사항 검토⇒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담양군⇒담양군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 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 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 자료 이첩
⇒자문실시⇒자문결과 제출⇒자문사항 확인⇒자문결과 통지
⇒자문위원⇒자문위원⇒담양군⇒담양군
▪관련 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담양군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지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사업추진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추진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내 공사·용역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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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0. 2. 28.> (앞면)

(뒷면)
 
 자문절차

 
 처리기한 : 1개월
 
 자 문 료 : 무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법 제8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군 지역에 건설된 1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전년도말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8.>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ㆍ유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구조적 문제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과 연수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1. 구조적 문제,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순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정 2023.12.22.>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8.>1. 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및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개정 2020.2.28.>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휴게시설의 보수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등 공용부분의 환경개선사업 <개정 2020.2.28.>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6. 옹벽ㆍ석축ㆍ담장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7. 단지 내 옥외 하수도 보수8.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개선 <신설 2025.9.19.>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2.28.>② 군수는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ㆍ용역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동주택분쟁, 일반민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관한 자문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2.28.>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자료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2.28.>④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신청)①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지원계획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개정 2020.2.28.>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2.28.>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3. 자부담 능력 입증자료(통장사본 등)4. 관리주체 부담액(통장사본 등)5. 그 밖에 사업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제목개정 2020.2.28.]

제6조(공동주택지원 심의ㆍ의결)

제6조(공동주택지원 심의ㆍ의결)①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담양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담양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2.28.>②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건축위원회를 준용한다. <신설 2020.2.28.>

제6조의2(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6조의2(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3. 사업금액 신청의 적정성4.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년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3. 지원신청 금액4. 기존 보조금 지원 경과기간5.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2.28.]

제7조(지원결정 및 정산)

제7조(지원결정 및 정산)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 및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2.28.>② 군수는 사업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별표2의 공동주택 세부지원 조건과 지원대상 선정 배점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95% 범위 안에서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6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8., 2022.12.28., 2023.12.22., 2025.9.19.>1. 10세대 이상~50세대 미만 : 95%2. 50세대 이상~200세대 미만 : 90%3. 2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80%4. 300세대 이상 : 70%⑤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주체에 지원금 교부 결정ㆍ통보 한다. <개정 2020.2.28.>⑦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⑨ 군수는 제7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⑩ 제7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⑪ 관리주체는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⑫ 보조금은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2.>1. 10세대 이상∼50세대 미만 : 3천만원2. 50세대 이상∼200세대 미만 : 5천만원3. 200세대 이상 : 6천만원

제8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8조(지원사업의 추진 등)① 군수로부터 제7조제6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2. 사업 전ㆍ중ㆍ후 사진3. 기타 사업 완료를 증빙하는 서류④ 관리주체는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제9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보조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비율 미만인 경우4. 교부결정시 위원회에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11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안전관리 지원대상)

제12조(안전관리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13조(안전관리업무 위탁)

제13조(안전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제14조(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담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담양군 건축조례」에 설치된 담양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ㆍ조정한다. 단, 공동주택의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노무사 또는 판사ㆍ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6조(조정신청)

제16조(조정신청)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으로 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1. 대표자 선정서류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8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때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때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분쟁조정 등)

제20조(분쟁조정 등)① 제16조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이내에“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효력)

제21조(조정의 효력)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를 받아들여 승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의 대상)

제22조(감사의 대상)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요청사항이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감사의 요청)

제23조(감사의 요청)①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실시의 결정)

제24조(감사 실시의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계획 수립 등)

제25조(감사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할 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 기간 과 감사 범위5. 감사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감사반의 구성)

제26조(감사반의 구성)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7조(감사 실시)

제27조(감사 실시)① 군수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유의사항)

제28조(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감사 결과 보고 등)

제29조(감사 결과 보고 등)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의 준수)

제30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감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준용규정)

제3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의 교부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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