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2조제2호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노래연습장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교육실시 방법)
제5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교육강사 등)
제7조(교육강사 등) ① 강사는 음악산업 관련 학계·업계의 전문가 또는 노래연습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