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수수료생년월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시설입소내역 1부 2. 관내 1년 이상 거주 확인없 음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
예금 계좌계좌 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식당 등” 이란 경로식당, 급식경로당, 거점급식소 등으로 급식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말한다.2.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3. “문화예술체육행사”란 전국·시도·시군구·읍면동 단위 게이트볼대회, 한궁대회, 체조경연대회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4.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란 장수벨트지역(구례,곡성,순창,담양)의 장수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9.21.>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규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담양군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라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노인복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로식당 등 운영)

제5조(경로식당 등 운영)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식당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식당 등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외 노인들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창출되는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80세 이상 노인부부2.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 중 지원이 필요한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군수는 경로식당 등의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취사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8.>④ 군수는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8.>

제6조(홀로사는 노인 등 돌봄 지원)

제6조(홀로사는 노인 등 돌봄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2. 안전확인을 위한 사업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5.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물품 지원6.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단말기 및 통신 회선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동 편의증진)

제7조(이동 편의증진)① 군수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수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자 외에 가족관계 단절 등 군수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1. 성인용 보행보조기구2. 휠체어3. 스쿠터4. 기타 군수가 거동불편 노인의 안전한 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의 물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행보조기구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의사 진단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및 장애인 보장구 등 법령에 따른 지원을 우선 적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물품은 법령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

제8조(사회·문화활동 참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문화·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체육행사의 행사비, 교통편의 제공2. 노인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3. 노인들의 쉼터 조성 및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노인 재사회화 교육)

제9조(노인 재사회화 교육)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들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을 위한 정부정책 및 소양 교육2. 평생학습과 성별을 고려한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3.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4. 각종 시책사업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5.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교육6. 기타 노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교육 등

제10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10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노인의 날 등 행사)

제11조(노인의 날 등 행사)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노인 관련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노인회 지원)

제12조(노인회 지원)①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회 조직 운영 및 활동 <개정 2024.11.8.>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 <신설 2024.11.8.>3.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신설 2024.11.8.>4. 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ㆍ관리 <신설 2024.11.8.>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신설 2024.11.8.>6.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신설 2024.11.8.>7. 각종 사업비 및 문화체험 경비 <제2호에서 이동 2024.11.8.>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4.11.8.>② 군수는 노인회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지원)

제12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지원)① 군수는 노인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촌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지원금2. 그 밖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 중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로 하며 입소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③ 제1항제1호의 입소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④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 입소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2.24.]

제13조(보조금의 반환)

제13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 및 제16조의 조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군수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4조(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지원)

제14조(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지원) 군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적인 문화행사와 노인초청 위안잔치 시 기념품 증정, 음식 제공, 행사실비보상금 등 기본적인 의례물품 및 실비 제공2. 장수지역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 등 경비 지원3. 기타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1. 장한어버이, 모범·장수노인2. 군민, 노인복지시설, 기업체, 학교, 기관·단체3. 우수 자원봉사자 등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담양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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