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양군 문화회관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개정2019.7.15>1. "담양군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4.19.>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라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향토의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공연 등의 지원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공연·집회에 관한 사무4.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5. 기타 일반행사 및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허가중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3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5, 2024.4.19.>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 한다.<신설 2024.4.19.>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풍양속과 군민들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제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사용 신청할 때5.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사무실 및 세미나실을 사용허가 신청할 때6. 기타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사용목적에 따른 지시를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4. 공익상 필요성이 긴급 발생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6.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사용료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①국가, 도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1.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2. 담양군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③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7.15>
제9조(사용료의 가산)
제9조(사용료의 가산)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2009.9.30>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예정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개정2009.9.30>3.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개정2009.9.30>② 사용예정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④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 하고 잔여 사용료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신설 2009.9.30>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①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행사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4.19.>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4.4.19.>④삭제<2024.4.19.>⑤삭제<2024.4.19.>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조명변경 2019.7.15)①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신청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③삭제(2019.7.15)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