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이용 공간을 말한다.2. “지원”이란 운영비, 냉난방비 등 조례에서 정한 범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1. 담양군에 소재할 것2. 65세 이상 노인 회원이 5명 이상일 것3. 최소 사용 공간 10㎡ 이상일 것4. 상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할 것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미등록 경로당의 대표는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로당 명칭 및 소재지2. 회원 명부3. 시설사진(내·외부)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지원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등록 경로당 지원에 준한다.② 지원금은 운영비, 냉난방비 등 필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① 지원을 받은 미등록 경로당은 매 반기별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