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②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4.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6. 기타 시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③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