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미등록 경로당 신규 등록 신청서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인신고인주 소
신고인신고인경로당 명칭
신고인신고인소 재 지
경로당 기본정보경로당 기본정보회 장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경로당 기본정보경로당 기본정보회 장
경로당 기본정보경로당 기본정보회 원 수명명명□ 전기사용 □ 수도사용□ 전기사용 □ 수도사용□ 전기사용 □ 수도사용
경로당 기본정보경로당 기본정보사 용 면 적㎡주요시설주요시설□ 거실 □ 휴게실 □ 주방 □ 화장실□ 거실 □ 휴게실 □ 주방 □ 화장실□ 거실 □ 휴게실 □ 주방 □ 화장실
「담양군 미등록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미등록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미등록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미등록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미등록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미등록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미등록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미등록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담양군 미등록경로당 지원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제출서류1. 회원명부 1부(회장, 총무, 회계등 기재) 2. 시설사진(내ㆍ외부)1. 회원명부 1부(회장, 총무, 회계등 기재) 2. 시설사진(내ㆍ외부)1. 회원명부 1부(회장, 총무, 회계등 기재) 2. 시설사진(내ㆍ외부)1. 회원명부 1부(회장, 총무, 회계등 기재) 2. 시설사진(내ㆍ외부)1. 회원명부 1부(회장, 총무, 회계등 기재) 2. 시설사진(내ㆍ외부)1. 회원명부 1부(회장, 총무, 회계등 기재) 2. 시설사진(내ㆍ외부)1. 회원명부 1부(회장, 총무, 회계등 기재) 2. 시설사진(내ㆍ외부)수수료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이용 공간을 말한다.2. “지원”이란 운영비, 냉난방비 등 조례에서 정한 범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1. 담양군에 소재할 것2. 65세 이상 노인 회원이 5명 이상일 것3. 최소 사용 공간 10㎡ 이상일 것4. 상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할 것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미등록 경로당의 대표는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로당 명칭 및 소재지2. 회원 명부3. 시설사진(내·외부)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지원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등록 경로당 지원에 준한다.② 지원금은 운영비, 냉난방비 등 필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① 지원을 받은 미등록 경로당은 매 반기별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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