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8.>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나. 「담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등을 말한다.3.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 함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11.8.>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신고자)
제4조(신고자)①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1.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까지로 한다.<신설 2024.11.8.>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3일 이내에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
제7조(사실조사)① 군수는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실험, 검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개정 2024.11.8.>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 휴가, 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개정 2024.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고인 및 피신고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8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제8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①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1.8.>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11.8.>③ 삭제 <2024.11.8.>
제9조(신고보상금의 지급)
제9조(신고보상금의 지급)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1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신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을 윈칙으로 한다.
제10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0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3. 감사원, 사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군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24.11.8.>4.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11.8.>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① 군수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 각 호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8.>② (삭제 2014.10.27)
제12조(신고대상 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제12조(신고대상 공무원등에 대한 조치)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