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국고보조금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용도)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가. 자활을 위한 창업·사업운영·전세점포임대 등 생업자금 융자나. 무주택자의 주택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주택건립자금, 주택구입자금, 주택수선자금 등 주택자금 융자다.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융자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영 제26조의4항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11. 지역자활센터 건립비,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개정 2023.7.10.>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1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취ㆍ창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개정 2023.7.10.>1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15.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1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17.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개정 2023.7.10.>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제5조(지원신청·변경)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거주지 (기관·시설·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받아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제6조 (자금대여)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제3조 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리)

제10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제11조(기금관리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1.8.>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3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④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② 위원회는 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담양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 하며, 구성 및 운영은 동 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규정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감면 조치 등)

제15조(감면 조치 등)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 면제하거나 상환기한 연장,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②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6조(관계규정 준용)

제16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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