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담양군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