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2. 23.>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4.2.2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6.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개정 2022.11.7.>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담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다.<신설 2024.2.23.>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2.23.>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2.23.>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제13조의2(회의록)
제13조의2(회의록)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3. 회의 심의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2.23.]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본조신설 202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