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번 호제 호결정 사항
결 정 년월일. . . 제 회결정 사항
제 출 자OO실과소장 ○○○
제 출 년 월 일. . .
구분주관부서의안번호제 호
결정의건oooo
결정요구 내 용o oo oo oo o
제안사유o o oo o oo o oo o o
결정안o o oo o oo o oo o o
관계법규o o oo o oo o oo o o
주관부서 의 견oooo
일 시. . .장 소장 소신청자신청자○○실과소장○○실과소장○○실과소장
안 건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지식재산권 사용허락 (의안번호 제 호)
결정내용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직 명직 위 (소 속)직 위 (소 속)성 명성 명의 결의 결의 결의 결의 결비고
직 명직 위 (소 속)직 위 (소 속)성 명성 명1안1안2안2안3안비고
위 원 장
위원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지식재산위원회 부의시 작성(예시)
【1-1】지식재산위원회 심의자료 서식(표지)
담양군 지식재산 위원회

【1-2】지식재산위원회 심의(안) 서식
지식재산 위원회 심의(안)
1. 결정안건
 o 
 - 
 - 
2. 제안사유
 o 
 o 
3. 주요내용
 o 
 o 
 o 
 o 
 o 
4. 주관부서 의견
 o 
 o 
 o 
 o 
5. 관계법규
 o 
 o 
 o 
【1-3】지식재산위원회 결정 요구서 서식
지식재산위원회 심의․결정요구서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소장 ○○○
【1-4】지식재산위원회 결정 요구서 서식
담양군 지식재산 위원회 심의․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최초에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회의)

제3조(회의)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지식재산권의 사용허락 등에 대한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관련 상세자료와 더불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2. 간사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포함하여 소집통보를 해야한다.3.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한다.② 회의록은 작성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권 등의 사용허락의 계약기간)

제5조(실시권 등의 사용허락의 계약기간) 군 보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계약서의 작성)

제6조(계약서의 작성) 군 보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지식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2. 통상실시권 : 지식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실시(사용)료 및 그 정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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