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개정 24.5.14.>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
제6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센터 운영)
제7조(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8.2.>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8.2.>
제9조(신고의 처리)
제9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
제10조(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의 등급은 부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부실공사 1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2. 부실공사 2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3. 부실공사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4. 부실공사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5. 부실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시공 허용오차 범위로서 하자 또는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④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발주부서에서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