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지역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제5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건축법」제4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7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6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6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구청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구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제8조(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8조(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